*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장외매도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 A는 B법인의 대표이사로 C법인 주식 36.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1.64%임
○특수관계법인 D법인에 C법인 주식 ******주를 201*.**.**.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 D법인에 ******주를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함
* C법인은 A법인의 지주회사이고, D법인은 C법인의 계열사임
○D법인의 최대주주는 E법인(82.55%)이며 E법인의 주주는 A의 자녀 B(36%), C(34%), D(21%)임
[ D법인의 주식취득 내역 ]
|
거래일 |
양도인 |
거래 내역 |
|||
|
성명 |
보유주식수 |
주식수 |
주당가액 |
거래가액(천원) |
|
|
’14.1.21 |
E(배우자) |
731,220 |
46,430 |
13,450 |
624,483 |
|
B(자녀) |
1,916,631 |
213,578 |
13,450 |
2,872,624 |
|
|
’16.12.29 |
A(본인) |
21,128,482 |
170,000 |
61,100 |
10,387,000 |
|
’17.5.11 |
21,588,464 |
160,000 |
69,700 |
11,152,000 |
|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장외매도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 A는 B법인의 대표이사로 C법인 주식 36.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1.64%임
○특수관계법인 D법인에 C법인 주식 ******주를 201*.**.**.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 D법인에 ******주를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함
* C법인은 A법인의 지주회사이고, D법인은 C법인의 계열사임
○D법인의 최대주주는 E법인(82.55%)이며 E법인의 주주는 A의 자녀 B(36%), C(34%), D(21%)임
[ D법인의 주식취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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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
양도인 |
거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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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유주식수 |
주식수 |
주당가액 |
거래가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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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 |
E(배우자) |
731,220 |
46,430 |
13,450 |
624,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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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자녀) |
1,916,631 |
213,578 |
13,450 |
2,872,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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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9 |
A(본인) |
21,128,482 |
170,000 |
61,100 |
10,3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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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 |
21,588,464 |
160,000 |
69,700 |
11,1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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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