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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외 매입 시 시가 평가 기준(경영권 미이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장외매도할 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매입하였더라도, 거래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경영권 이전 여부가 사실판단임을 유의해야 하며, 경영권 미이전 시 별도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장외매입 #경영권 이전 #시가 평가 #국세청 유권해석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2018. 07. 02.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회신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장외 매도하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라면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장주식 장외 거래에서 시가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릅니다.
  • 다만,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해석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에 근거하고, 경영권 이전이 없는 경우엔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되, 경영권 이전 인정 시에는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제6항: 시가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준용,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적용 예외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 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상장주식 장외 매매 시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시가 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도 검토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관련 시행령을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3. 한국거래소 시세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액을 별도 가산하나요?
답변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할증평가액을 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장외매도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 A는 B법인의 대표이사로 C법인 주식 36.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1.64%임

 ○특수관계법인 D법인에 C법인 주식 ******주를 201*.**.**.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 D법인에 ******주를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함

  * C법인은 A법인의 지주회사이고, D법인은 C법인의 계열사임

 ○D법인의 최대주주는 E법인(82.55%)이며 E법인의 주주는 A의 자녀 B(36%), C(34%), D(21%)임

[ D법인의 주식취득 내역 ]

거래일

양도인

거래 내역

성명

보유주식수

주식수

주당가액

거래가액(천원)

’14.1.21

E(배우자)

731,220

46,430

13,450

624,483

B(자녀)

1,916,631

213,578

13,450

2,872,624

’16.12.29

A(본인)

21,128,482

170,000

61,100

10,387,000

’17.5.11

21,588,464

160,000

69,700

11,152,000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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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외 매입 시 시가 평가 기준(경영권 미이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장외매도할 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매입하였더라도, 거래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경영권 이전 여부가 사실판단임을 유의해야 하며, 경영권 미이전 시 별도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장외매입 #경영권 이전 #시가 평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2018. 07. 02.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회신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장외 매도하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라면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장주식 장외 거래에서 시가 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릅니다.
  • 다만,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해석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에 근거하고, 경영권 이전이 없는 경우엔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되, 경영권 이전 인정 시에는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제6항: 시가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준용,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적용 예외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 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상장주식 장외 매매 시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시가 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도 검토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관련 시행령을 경영권 이전 여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3. 한국거래소 시세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액을 별도 가산하나요?
답변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할증평가액을 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장외매도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 A는 B법인의 대표이사로 C법인 주식 36.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A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1.64%임

 ○특수관계법인 D법인에 C법인 주식 ******주를 201*.**.**.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 D법인에 ******주를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원으로 장외매도하고 20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함

  * C법인은 A법인의 지주회사이고, D법인은 C법인의 계열사임

 ○D법인의 최대주주는 E법인(82.55%)이며 E법인의 주주는 A의 자녀 B(36%), C(34%), D(21%)임

[ D법인의 주식취득 내역 ]

거래일

양도인

거래 내역

성명

보유주식수

주식수

주당가액

거래가액(천원)

’14.1.21

E(배우자)

731,220

46,430

13,450

624,483

B(자녀)

1,916,631

213,578

13,450

2,872,624

’16.12.29

A(본인)

21,128,482

170,000

61,100

10,387,000

’17.5.11

21,588,464

160,000

69,700

11,152,000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41[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