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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주민 없는 공원섬 여객선 면세유 적용 제외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  2018.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에도 면세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안여객선 #면세유 #도서주민 #공원형 섬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  2018. 02. 19.

  • 국세청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회신에 따르면,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주로 도서민 및 여객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 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인 소비세과-288(2013.09.24)도 동일하게,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 운항 여객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연안여객선 등 특정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면세 대상 연안여객선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국세청 질의회신(소비세과-288, 2013.09.24):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면세유 적용 배제 경위
사례 Q&A
1. 도서주민 없는 공원섬 운항 여객선도 면세유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회신과 소비세과-288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2. 연안여객선 면세유 지원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과 여객선 이용객의 부담 완화 및 낙도주민 생활교통수단 확보가 목적입니다.
근거
면세유 지원 정책의 근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공원섬 여객선 운항 시 면세유 필요 시 따로 방법이 있나요?
답변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 명확히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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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88, 201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9.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