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88, 201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9.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88, 2013.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9. 서면-2018-소비-0519[소비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