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0000협회에서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한체육회 소속단체로, 철인3종 종목운동을 보급하고 선수 및 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벨기에 국적 외국인 감독(이하 ‘벨기에감독’)과 2018.1.1.~2020.11.30. 기간 동안 철인3종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를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 매월 수당 지급 시 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벨기에감독은 2019.5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가대표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0000협회에서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한체육회 소속단체로, 철인3종 종목운동을 보급하고 선수 및 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벨기에 국적 외국인 감독(이하 ‘벨기에감독’)과 2018.1.1.~2020.11.30. 기간 동안 철인3종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를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 매월 수당 지급 시 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벨기에감독은 2019.5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가대표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