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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정부용역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단법인인 대한체육회 소속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단법인이 벨기에 국적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감독 보수는 일반 소득세 및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단법인 #정부조직 #벨기에 감독 #조세조약 #정부용역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2019. 12.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2019-12-16) 회신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소속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세조약 제18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보수는 일반 소득세 원천징수(3%)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정됩니다.
  • 해당 감독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보수라 하더라도 정부조직이 아닌 단체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조세조약 정부용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세율 3%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에 해당하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만 과세하며, 조직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임을 요건으로 함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로 사업소득 등은 3%의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사례 Q&A
1. 사단법인이 국적 외국인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조세조약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단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의 정부용역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는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외국인 감독 보수도 정부용역 조세조약 규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사단법인이 지급하면 정부용역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국조-3995 회신에서 비정부조직 지급 불가 방침 명시
3.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원천징수 방법은?
답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3% 원천징수 명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0000협회에서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한체육회 소속단체로, 철인3종 종목운동을 보급하고 선수 및 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벨기에 국적 외국인 감독(이하 ⁠‘벨기에감독’)과 2018.1.1.~2020.11.30. 기간 동안 철인3종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를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 매월 수당 지급 시 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벨기에감독은 2019.5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가대표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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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정부용역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2019.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단법인인 대한체육회 소속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단법인이 벨기에 국적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감독 보수는 일반 소득세 및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단법인 #정부조직 #벨기에 감독 #조세조약 #정부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2019. 12.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2019-12-16) 회신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소속 협회가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세조약 제18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보수는 일반 소득세 원천징수(3%) 대상 사업소득으로 판정됩니다.
  • 해당 감독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보수라 하더라도 정부조직이 아닌 단체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조세조약 정부용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세율 3%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에 해당하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만 과세하며, 조직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임을 요건으로 함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명시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로 사업소득 등은 3%의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사례 Q&A
1. 사단법인이 국적 외국인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정부용역 조세조약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단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의 정부용역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는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외국인 감독 보수도 정부용역 조세조약 규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사단법인이 지급하면 정부용역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국조-3995 회신에서 비정부조직 지급 불가 방침 명시
3.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원천징수 방법은?
답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3% 원천징수 명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0000협회에서 벨기에 국적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한체육회 소속단체로, 철인3종 종목운동을 보급하고 선수 및 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법인은 벨기에 국적 외국인 감독(이하 ⁠‘벨기에감독’)과 2018.1.1.~2020.11.30. 기간 동안 철인3종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를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 매월 수당 지급 시 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벨기에감독은 2019.5월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벨기에 국가대표 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a)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b)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ⅱ) 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출처 : 국세청 2019. 12. 16.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995[법령해석과-3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