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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및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소명할 수 없는 취득자금에 대해 공동취득한 비거주자인 배우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에서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취득자 모두에 대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취득 #증여세 #증여추정 #자금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취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 사례인 재삼01254-2930(1991.09.18.)에서도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추정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취득자금의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이익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충분히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 미적용
  • 재삼01254-2930, 1991.09.18 사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자는 취득자금의 소득원 입증이 필요함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답변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소명 불충분 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부부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답변
공동취득한 각 비거주자별로 취득자금 소명이 부족하다면, 배우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5조에 따라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소명 방법은?
답변
자금의 소득원, 국외 반입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삼01254-2930 사례에서 자금의 소득원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01254-2930(1991.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부부(국외 이민 시기: ’95년)가 ’13년 인천 계양구 소재 빌딩을 공동으로 취득 ⁠(소유자 취득비율 남편 6 : 배우자 4)

2. 질의내용

  공동취득한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삼01254-2930, 1991.09.18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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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및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소명할 수 없는 취득자금에 대해 공동취득한 비거주자인 배우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에서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취득자 모두에 대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취득 #증여세 #증여추정 #자금소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2020.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취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 사례인 재삼01254-2930(1991.09.18.)에서도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추정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취득자금의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이익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충분히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 미적용
  • 재삼01254-2930, 1991.09.18 사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자는 취득자금의 소득원 입증이 필요함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답변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소명 불충분 시 증여추정 규정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부부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답변
공동취득한 각 비거주자별로 취득자금 소명이 부족하다면, 배우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5조에 따라 각 수증자별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소명 방법은?
답변
자금의 소득원, 국외 반입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삼01254-2930 사례에서 자금의 소득원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01254-2930(1991.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부부(국외 이민 시기: ’95년)가 ’13년 인천 계양구 소재 빌딩을 공동으로 취득 ⁠(소유자 취득비율 남편 6 : 배우자 4)

2. 질의내용

  공동취득한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재삼01254-2930, 1991.09.18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18-상속증여-1452[상속증여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