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년 7월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건물을 상속받았으나, 5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에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서면-2015-소득-1067, 2015.07.23.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5.01.24.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1, 2002.12.1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 소득46011-567, 2000.5.18.
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1.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18. 서면-2017-소득-1881[소득세과-1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및 분할의 소급효에 따른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년 7월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건물을 상속받았으나, 5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에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서면-2015-소득-1067, 2015.07.23.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5.01.24.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1, 2002.12.1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후에 확정하더라도 제70조 및 제76조의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 소득46011-567, 2000.5.18.
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1.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18. 서면-2017-소득-1881[소득세과-1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