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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지관리 경비 부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매월 발생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기업체에 부과·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기업체에 배부하여 부과·징수하거나,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 #실비분배 #부가가치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2017-03-27 회신 및 재소비46015-90 유권해석 근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기업체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실비만 분담받거나 공공요금만 대행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은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비 외의 이익, 서비스 제공, 영리목적이 더해질 경우 또는 공공요금 외 임대수입 등 기타 수익과 연계될 때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규정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비용 분배·징수 및 공공요금 단순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기존 유권해석 재소비46015-90(2000.02.28): 관리단 등이 실비만 분배하거나 공공요금 대행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산업단지 관리비를 업체별로 나눠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7 회신 및 재소비46015-90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요금만 대행 수납할 때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만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현행 해석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3.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실비 외 수익을 얻으면 부가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실비 외에 추가 서비스나 영리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지 소요비용만 분배 시 비과세임을 전제하며, 그 외 경우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위탁관리 업무내역에는 동 단지내의 필요 시설물 임대관리, 동 단지의 유지 관리와 유지 관리에서 발생되는 운영비를 입주기업체에 부과징수하는 업무 등임

  - 입주자 협의회는 임대에 관계되는 수입과 비용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에 입주기업체에 배부하여 부과징수함

2. 질의내용

○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경비를 입주기업체에 협의회 명의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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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지관리 경비 부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매월 발생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기업체에 부과·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 입주기업체에 배부하여 부과·징수하거나,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 #실비분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2017-03-27 회신 및 재소비46015-90 유권해석 근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기업체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실비만 분담받거나 공공요금만 대행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은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비 외의 이익, 서비스 제공, 영리목적이 더해질 경우 또는 공공요금 외 임대수입 등 기타 수익과 연계될 때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규정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비용 분배·징수 및 공공요금 단순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기존 유권해석 재소비46015-90(2000.02.28): 관리단 등이 실비만 분배하거나 공공요금 대행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산업단지 관리비를 업체별로 나눠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7 회신 및 재소비46015-90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요금만 대행 수납할 때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만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현행 해석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3.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실비 외 수익을 얻으면 부가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실비 외에 추가 서비스나 영리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지 소요비용만 분배 시 비과세임을 전제하며, 그 외 경우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위탁관리 업무내역에는 동 단지내의 필요 시설물 임대관리, 동 단지의 유지 관리와 유지 관리에서 발생되는 운영비를 입주기업체에 부과징수하는 업무 등임

  - 입주자 협의회는 임대에 관계되는 수입과 비용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에 입주기업체에 배부하여 부과징수함

2. 질의내용

○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경비를 입주기업체에 협의회 명의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