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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애벌레 등을 건조가공한 동물사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곤충을 사육하여 얻은 애벌레를 일체의 첨가물 없이 건조 후 포장해 애완동물 사료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곤충을 사육·번식·증식하여 얻은 애벌레 등을 일체의 첨가물 없이 건조 등 원시가공만 거쳐 동물사료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원시가공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구체적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곤충 애벌레 #동애등에 #동물사료 #부가가치세 면세 #원생산물 #건조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회신 및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1331 등)에 따르면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 곤충(동애등에 등)을 사육하여 그 애벌레 등을 일체 첨가물 없이 건조하는 등 원시가공해 동물 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기준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해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에 해당하고,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도 면세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전 유사질의에서도, 원생산물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 가공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법령상 예외(수입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처럼 곤충 애벌레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생산물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및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물 등 면세 범위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곤충 번식·사육·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파리 등의 곤충 생산물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46015-2147, 1999.07.26: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가 없는 원시가공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곤충 애벌레 건조 가공 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곤충 애벌레를 일체 첨가물 없이 건조 등 원시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곤충 사육·공급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곤충 사육으로 얻은 동물 사료를 판매할 때 어떤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원생산물의 성상이 유지되고, 원시가공만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의 관련 해석을 따릅니다.
3. 애완동물 사료용 곤충 제품에 첨가물이 없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첨가물이 전혀 없고, 건조 등 단순 가공만 한 곤충 애벌레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곱슬림이 없는 원생산물의 본질 유지를 조건으로 국세청 기존해석(부가46015-2147 등)에서 면세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승란)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애완동물의 사료, 간식 등의 먹이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원료는 파리의 일종인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하여 그 곤충이 낳은 애벌레를 가공하는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애벌레를 건조기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용량으로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 동물병원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312,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승란)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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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애벌레 등을 건조가공한 동물사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곤충을 사육하여 얻은 애벌레를 일체의 첨가물 없이 건조 후 포장해 애완동물 사료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곤충을 사육·번식·증식하여 얻은 애벌레 등을 일체의 첨가물 없이 건조 등 원시가공만 거쳐 동물사료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원시가공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구체적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곤충 애벌레 #동애등에 #동물사료 #부가가치세 면세 #원생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회신 및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1331 등)에 따르면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 곤충(동애등에 등)을 사육하여 그 애벌레 등을 일체 첨가물 없이 건조하는 등 원시가공해 동물 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기준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해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에 해당하고,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도 면세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전 유사질의에서도, 원생산물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 가공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법령상 예외(수입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처럼 곤충 애벌레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생산물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및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물 등 면세 범위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곤충 번식·사육·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파리 등의 곤충 생산물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46015-2147, 1999.07.26: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가 없는 원시가공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곤충 애벌레 건조 가공 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곤충 애벌레를 일체 첨가물 없이 건조 등 원시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곤충 사육·공급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곤충 사육으로 얻은 동물 사료를 판매할 때 어떤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원생산물의 성상이 유지되고, 원시가공만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의 관련 해석을 따릅니다.
3. 애완동물 사료용 곤충 제품에 첨가물이 없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첨가물이 전혀 없고, 건조 등 단순 가공만 한 곤충 애벌레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곱슬림이 없는 원생산물의 본질 유지를 조건으로 국세청 기존해석(부가46015-2147 등)에서 면세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승란)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애완동물의 사료, 간식 등의 먹이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원료는 파리의 일종인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하여 그 곤충이 낳은 애벌레를 가공하는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애벌레를 건조기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용량으로 프라스틱 용기에 담아 동물병원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6, 2005.07.18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312,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2005.08.22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승란)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56[부가가치세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