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1.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일반주택(A) 양도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