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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일반주택-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동지역 #읍지역 #연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96, 2025-03-1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처럼 동과 연접 읍 간의 조합만으로는 연접한 읍‧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양측 모두 읍‧면이어야 해당 규정 취지상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1세대가 일정기간 농어촌주택을 취득·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인 경우 특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입지 요건 및 가액 제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읍‧면‧동의 행정구역 정의 관련
사례 Q&A
1. 천안시 동지역 일반주택과 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가능 여부는?
답변
천안시 동지역 일반주택과 연접한 읍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과 국세청 2025-03-14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접한 읍‧면에만 해당하고 동지역은 제외됩니다.
2.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연접한 읍·면의 의미는?
답변
연접한 읍·면이란 양쪽 모두 읍 또는 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관련 법령에 의해 동지역은 읍‧면 요건에 미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각각 동, 읍이면 소득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일반주택이 동, 농어촌주택이 읍인 경우엔 연접한 읍·면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5년 국세청 회신에서 규정한 읍·면 연접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1.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일반주택(A) 양도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4. 서면-2024-법규재산-2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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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일반주택-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동지역 #읍지역 #연접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96, 2025-03-1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처럼 동과 연접 읍 간의 조합만으로는 연접한 읍‧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양측 모두 읍‧면이어야 해당 규정 취지상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1세대가 일정기간 농어촌주택을 취득·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인 경우 특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입지 요건 및 가액 제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읍‧면‧동의 행정구역 정의 관련
사례 Q&A
1. 천안시 동지역 일반주택과 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가능 여부는?
답변
천안시 동지역 일반주택과 연접한 읍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과 국세청 2025-03-14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접한 읍‧면에만 해당하고 동지역은 제외됩니다.
2.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연접한 읍·면의 의미는?
답변
연접한 읍·면이란 양쪽 모두 읍 또는 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관련 법령에 의해 동지역은 읍‧면 요건에 미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각각 동, 읍이면 소득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일반주택이 동, 농어촌주택이 읍인 경우엔 연접한 읍·면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5년 국세청 회신에서 규정한 읍·면 연접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1.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일반주택(A) 양도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4. 서면-2024-법규재산-2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