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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분할지급 사업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양수도에서 대가 분할지급 약정 시 양도자가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분할된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할 지급 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가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각 분할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 지급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양수도 #분할지급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 01. 07.

  • 기획재정부 2022-01-07 부가가치세제과-15 회신에 따름.
  •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양수자가 분할대가 지급 시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의해 대리납부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수자가 분할지급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수도 공급시기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양수자가 분할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거래형태 예외 규정
사례 Q&A
1. 사업 양수도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양수도에서 공급시기 전체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분할 대가별 부가세 대리납부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회신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분할대가 지급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각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기획재정부 2022년 1월 7일 회신이 기준입니다.
3. 사업 양수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가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 양수도는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7. 부가가치세제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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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분할지급 사업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양수도에서 대가 분할지급 약정 시 양도자가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분할된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할 지급 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가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각 분할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 지급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양수도 #분할지급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 01. 07.

  • 기획재정부 2022-01-07 부가가치세제과-15 회신에 따름.
  •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양수자가 분할대가 지급 시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의해 대리납부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수자가 분할지급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수도 공급시기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양수자가 분할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거래형태 예외 규정
사례 Q&A
1. 사업 양수도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양수도에서 공급시기 전체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분할 대가별 부가세 대리납부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회신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분할대가 지급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각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기획재정부 2022년 1월 7일 회신이 기준입니다.
3. 사업 양수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거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가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 양수도는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7. 부가가치세제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