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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운동가 실업팀 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스포츠팀 #외국인 선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20% 세율 #3%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2019. 06.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2019-06-05)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팀이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3%)이 적용됨.
  • 관련 법령에 따라 20% 원천징수세율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3년 이하 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됨.
  • 실업스포츠팀의 사례(아이스하키단 등)에서도 일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한 사례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를 적용. 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3년 이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때만 20% 적용.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 유형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경기단체'의 정의와 프로스포츠단체의 구분 기준 규정.
사례 Q&A
1. 실업스포츠팀 외국인 선수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실업스포츠팀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용역 소득에는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적용 배제에 근거합니다.
2. 프로스포츠구단과 실업스포츠팀의 외국인 선수 세율 차이는?
답변
프로스포츠구단과 3년 이하 계약 시에는 20%, 실업스포츠팀은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차등 규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직업운동가와 선수전속계약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선수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업팀 소속이면 3%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질의응답 사례와 원천징수세율 특례 규정 적용 기준에 의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실업팀인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임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아이스하키단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등록되어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시아리그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음

  - 본 하키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선수전속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외국인 선수는 거주자임

2. 질의내용

 ○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질의법인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2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 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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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운동가 실업팀 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스포츠팀 #외국인 선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20%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2019. 06.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2019-06-05)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팀이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3%)이 적용됨.
  • 관련 법령에 따라 20% 원천징수세율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3년 이하 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됨.
  • 실업스포츠팀의 사례(아이스하키단 등)에서도 일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한 사례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를 적용. 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3년 이하)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때만 20% 적용.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 유형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경기단체'의 정의와 프로스포츠단체의 구분 기준 규정.
사례 Q&A
1. 실업스포츠팀 외국인 선수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실업스포츠팀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용역 소득에는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적용 배제에 근거합니다.
2. 프로스포츠구단과 실업스포츠팀의 외국인 선수 세율 차이는?
답변
프로스포츠구단과 3년 이하 계약 시에는 20%, 실업스포츠팀은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차등 규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직업운동가와 선수전속계약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선수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업팀 소속이면 3%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질의응답 사례와 원천징수세율 특례 규정 적용 기준에 의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실업팀인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임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아이스하키단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등록되어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시아리그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음

  - 본 하키단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선수전속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외국인 선수는 거주자임

2. 질의내용

 ○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질의법인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20%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 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법령해석과-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