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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해당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타 세목 적용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증여세 #부동산 기부 #담보채무 인수 #과세가액 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2020.02.28)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때 공익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주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요건 및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제47조에서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과거 해석례(상속증여-2758, 재산상속46014-41 등)에서도 공익법인 출연 시 해당 법령 적용 및 담보채무 차감 방식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출연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액을 차감하게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및 공익성 고유목적사업 인정
  • 상속증여-2758, 2018.10.17 해석례: 공익법인 등에 재산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 재확인
사례 Q&A
1.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담보 있는 부동산을 기부하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까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규정에 따릅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산 기부 시 어떤 조건일 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성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과세가액 불산입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상속증여-2758 등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758(2018.10.17), 재산상속46014-41(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대출 포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및 대출 이전에 따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2758, 2018.10.17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속46014-41, 2000.01.13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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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해당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타 세목 적용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증여세 #부동산 기부 #담보채무 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2020.02.28)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때 공익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주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요건 및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제47조에서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과거 해석례(상속증여-2758, 재산상속46014-41 등)에서도 공익법인 출연 시 해당 법령 적용 및 담보채무 차감 방식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출연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액을 차감하게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및 공익성 고유목적사업 인정
  • 상속증여-2758, 2018.10.17 해석례: 공익법인 등에 재산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 재확인
사례 Q&A
1.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에 담보 있는 부동산을 기부하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까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규정에 따릅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산 기부 시 어떤 조건일 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성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과세가액 불산입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상속증여-2758 등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2758(2018.10.17), 재산상속46014-41(2000.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대출 포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및 대출 이전에 따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2758, 2018.10.17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속46014-41, 2000.01.13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8-상속증여-1691[상속증여세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