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기 전에 사업양수로 인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취득하고 동 영업권 외에는 다른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20년부터 회계기준을 K-GAAP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17년에 취득한 영업권 외 추가로 취득한 다른 영업권이 없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해 신고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영업권에 대해 신고조정이 가능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같은 항 제3호의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7.6월 설립한 후, ’17.8월 ㈜○○○의 홈리빙사업부를 양수하여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7.8월 사업 양수 시 양수자산과 별개로 양도사업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액인 약 5,646억원의 영업권(이하 '쟁점 영업권'이라 함)을 계상하였으며
-’17년 이후 ’20년 현재까지 쟁점 영업권 이외에 다른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고, 쟁점 영업권에 대해 K-GAAP에 따라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왔으나 ’20.1.1. 이후 K-IFRS를 최초로 도입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2018.03.09.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임대용 건물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해당 임대용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2016.06.10.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480, 2012.07.2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833, 2012.7.24.)
○ 서면-2017-법인-0486, 2018.06.21.
귀 서면질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법인-3411[법인세과-3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기 전에 사업양수로 인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취득하고 동 영업권 외에는 다른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20년부터 회계기준을 K-GAAP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17년에 취득한 영업권 외 추가로 취득한 다른 영업권이 없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해 신고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영업권에 대해 신고조정이 가능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같은 항 제3호의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7.6월 설립한 후, ’17.8월 ㈜○○○의 홈리빙사업부를 양수하여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7.8월 사업 양수 시 양수자산과 별개로 양도사업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액인 약 5,646억원의 영업권(이하 '쟁점 영업권'이라 함)을 계상하였으며
-’17년 이후 ’20년 현재까지 쟁점 영업권 이외에 다른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고, 쟁점 영업권에 대해 K-GAAP에 따라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왔으나 ’20.1.1. 이후 K-IFRS를 최초로 도입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 기준상각률
C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2018.03.09.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임대용 건물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해당 임대용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2016.06.10.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480, 2012.07.2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833, 2012.7.24.)
○ 서면-2017-법인-0486, 2018.06.21.
귀 서면질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법인-3411[법인세과-3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