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댐, 호수, 저수지 등에서 메기, 향어, 잉어등을 양식하는 것으로 1970년대 활성화되었으나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청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부는 양식장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였고
-1997년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지시로 가두리 양식장 신규개발 및 면허기간 전면 불허* 결정이 내려짐(’97.5.9.)
* 2004년 이후 더 이상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20.5.26), 시행(’21.5.27.)하였으나
-면허 전면 불허 결정 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 어업인들은 객관적인 피해증빙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지급이 어려워져 법률시행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입증자료
-원활한 손실보상을 위해 객관적인 피해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법’)을 마련․시행(’24.4.3.)함
2. 질의요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제16212호, 2019.1.8.)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삭제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댐, 호수, 저수지 등에서 메기, 향어, 잉어등을 양식하는 것으로 1970년대 활성화되었으나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청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부는 양식장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였고
-1997년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지시로 가두리 양식장 신규개발 및 면허기간 전면 불허* 결정이 내려짐(’97.5.9.)
* 2004년 이후 더 이상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20.5.26), 시행(’21.5.27.)하였으나
-면허 전면 불허 결정 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 어업인들은 객관적인 피해증빙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지급이 어려워져 법률시행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입증자료
-원활한 손실보상을 위해 객관적인 피해증빙자료가 없더라도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법’)을 마련․시행(’24.4.3.)함
2. 질의요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제16212호, 2019.1.8.)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삭제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