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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기도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신고요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 08.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2020.08.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한 시설임이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 즉, 주무관청 정식 신고가 이루어진 합기도장이어야 하며, 미신고 시설에서 제공 시에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함
사례 Q&A
1. 합기도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정식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인가·허가·신고된 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미신고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합기도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3.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도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 영위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마친 도장을 뜻합니다.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사업 영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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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4. 부가가치세제과-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