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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 일괄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공제 적용한도)가 준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 순위 #상속세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2020-06-30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선순위 상속인의 몫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과거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재산세과-179)에서도 상속 포기 이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공제가 인정되나, 제24조에 따른 한도 제한을 받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제 가능한 총액에서 한도가 있으니 실무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유증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로 산입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인의 기본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배우자 및 자녀 공제(참고사례에서 언급됨)
사례 Q&A
1. 상속인을 어머니에서 형제자매로 변경하면 상속세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순위 상속인(어머니)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 포기 시에도 일괄공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상속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제24조는 상속포기 등으로 인한 다음 순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공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0조, 제24조 전체가 적용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이 ’18.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9, 2011.04.07.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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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 일괄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공제 적용한도)가 준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 순위 #상속세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2020-06-30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선순위 상속인의 몫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과거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재산세과-179)에서도 상속 포기 이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공제가 인정되나, 제24조에 따른 한도 제한을 받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제 가능한 총액에서 한도가 있으니 실무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유증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로 산입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인의 기본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배우자 및 자녀 공제(참고사례에서 언급됨)
사례 Q&A
1. 상속인을 어머니에서 형제자매로 변경하면 상속세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순위 상속인(어머니)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 포기 시에도 일괄공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상속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제24조는 상속포기 등으로 인한 다음 순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공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0조, 제24조 전체가 적용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이 ’18.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9, 2011.04.07.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