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 일괄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공제 적용한도)가 준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일괄공제 #상속 순위 #상속세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2020-06-30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선순위 상속인의 몫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과거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재산세과-179)에서도 상속 포기 이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공제가 인정되나, 제24조에 따른 한도 제한을 받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제 가능한 총액에서 한도가 있으니 실무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유증재산가액 등은 공제 한도로 산입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인의 기본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배우자 및 자녀 공제(참고사례에서 언급됨)
사례 Q&A
1. 상속인을 어머니에서 형제자매로 변경하면 상속세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순위 상속인(어머니)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 포기 시에도 일괄공제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상속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제24조는 상속포기 등으로 인한 다음 순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공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0조, 제24조 전체가 적용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이 ’18.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9, 2011.04.07.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687[상속증여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