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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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한 경우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던 중 실종되었고 법원의 실종선고로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피상속인”라 함)은 1948.3.31. “★★ ○○시 ●●읍 ◎◎리 100-1번지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 1967.6.24. 실종신고 되었고 1972.6.24. 사망판결을 받음(실종선고일 : 1989.9.30.)
○ “◇◇◇”(이하 “상속인”이라 함)는 피상속인이 실종된 후 1979.3.16.~1980.7.29. 재촌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2015.5.7. 쟁점농지를 매각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의 적용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의 상속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생략)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⑭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하 생 략)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1998.1.1.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재일46014-1081, 1997.5.2. ☞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 적부 서울청 96-2, 1996.10.11. ☞ 상증세 관련
【쟁점】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가 실종선고일인지 여부
【심사결정내용】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상 상속개시일인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법령해석과-22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