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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급 예정 시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법령해석과-1715]  ·  2016.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해당 장학금을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은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시 해당 장학금만큼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실제 지급금액과 산정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국세청 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법령해석과-1715]  ·  2016.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법령해석과-1715], 2016-05-26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당초 차감한 금액과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교육비와 연결된 장학금 지급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 지급이나 지급 시기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사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용도사업과 장학금의 세법상 비과세 여부, 증여세 비과세 적용에 대해서도 관계법령과 기존 유권해석(예: 소득, 서면1팀-926, 2005.07.27 등)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등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차감
  •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조문, 단 본건 직접 쟁점은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 시 차감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네, 장래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은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래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에서 미리 차감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가 있으면 정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차이가 있으면 차액을 정산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교육비 공제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과 증여세 비과세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계산에서도 차감 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국세청 회신은 장학금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교육비 공제 시에도 차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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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녀 대학 입학 및 재학시 등록금 실비전액을 무이자로 학자금 대부하고 대부받은 학자금은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분할상환함(매년 3, 6, 9, 12월 총 24회)

  - 직원이 대부받은 학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24회 분할지원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4회 분할하여 지원하는 학자금 규모는 노사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됨

  - 2013년 이전 퇴직자 및 2014.6월~12월 퇴직자

   ㆍ2009년 이전 대부액 : 대부액 전액 지원

   ㆍ2010년 이후 대부액 : B학점 이상 80%, C학점 60%, D학점 이하 0% ⁠(350만원 한도)

  - 2015년 이후 퇴직자 : B학점 이상 200만원 한도, C학점 150만원 한도

    * 2015년 변경사항은 기존 대부받은 재직직원에게 소급적용

2. 질의내용

 ○연말정산시 자녀 대학교 학자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장학금을 제외하여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 서면1팀-926, 2005.07.27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법인, 재소득-67, 2003.12.13 소득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 2007.10.08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84, 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363,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 ○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사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484, 2005.12.02 및 원천-106, 2009.0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13서1387, 2013.06.21

 증여 당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해외송금 받은 금액의 입금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생활비 및 교육비로도 보기 어려움

국심1999전2750, 2000.06.16

 이 건 증여 당시 청구인은 독립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비 등을 청구인의 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청구인이 어학연수비, 교육비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청구인의 출국사실과 결혼사실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46013-1812 ⁠(1998.07.04)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3-327 ⁠(2000.11.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3-10106 ⁠(2001.03.1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법령해석과-1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