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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제59조에 따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민법」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던 중
- A가 ○○ 일대에 지어지는 창고로서는 최대규모인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시로부터 이미 사업권을 취득하였으며
-A의 사업 실현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음과 동시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고도 수익이 예상되었기에,
-A가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가액으로 A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 2007. 11. 6.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A의 주식 ××,×××주(이하 “본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백만원에 취득하였음
○ 이후 A는 터미널 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8. 2. 25.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억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이하 ‘본건 대출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신청법인은 A의 주주로서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여
- 신청법인 소유의 본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이하 “본건 질권”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 위 저축은행들은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본건 질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2014. 7. 31. B에, B는 2014. 10. 24. C에, C는 2015. 6. 8. D에 각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 이에 따라 D가 최종적으로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본건 질권의 권리자가 되었음
○ D는 2015. 8. 27. 본건 질권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본건 질권을 실행하면서 신청법인에 근질권 실행 통지를 하는 한편,
- A에 본건 질권 설정 목적물인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고,
- 본건 질권 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건 주식의 소유권이 신청법인으로부터 D로 이전되었고 동시에 신청법인은 A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후
- 근질권자의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 (질의2) 근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생략”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상법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법령해석과-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