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전송하여 이를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시행을 위해 계약한 용역사업자가 시스템 소유권(CP명의)을 공단으로 이전하지 않아 2011년 소를 제기하였고 2017.5월(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공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최종 인낙 결정이 있었음
- 파기환송심 내용 : 사업자는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에 지급, 용역대금 잔금에 가지급비용 등을 공단에 지급, 시스템 소유권(CP) 및 관련 통신장비는 공단 소유임
○ 용역사업자는 불법으로 시스템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동통신3사와의 계약으로 요양보호사가 납부하는 통신료 중 징보이용료(약 2천원)의 일부 금액(정보제공료 약 1,6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송결과 공단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결정판결도 포함됨
- 각 이동통신사별 정산비율이 계약에 따라 상이하나 A이동통신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약 2천원을 받아 이중 이동통신사 수익 5%, 플랫폼 사용료 3%를 제외한 금액 중 이동통신사 배분금액 10%를 제외한 90%를 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음
- 추후 이동통신사와 공단과의 계약에서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존 피처폰(2G)에만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2018.12월 사업종료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동통신사로 납부한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5.09.27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전송하여 이를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시행을 위해 계약한 용역사업자가 시스템 소유권(CP명의)을 공단으로 이전하지 않아 2011년 소를 제기하였고 2017.5월(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공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최종 인낙 결정이 있었음
- 파기환송심 내용 : 사업자는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에 지급, 용역대금 잔금에 가지급비용 등을 공단에 지급, 시스템 소유권(CP) 및 관련 통신장비는 공단 소유임
○ 용역사업자는 불법으로 시스템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동통신3사와의 계약으로 요양보호사가 납부하는 통신료 중 징보이용료(약 2천원)의 일부 금액(정보제공료 약 1,6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송결과 공단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결정판결도 포함됨
- 각 이동통신사별 정산비율이 계약에 따라 상이하나 A이동통신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약 2천원을 받아 이중 이동통신사 수익 5%, 플랫폼 사용료 3%를 제외한 금액 중 이동통신사 배분금액 10%를 제외한 90%를 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음
- 추후 이동통신사와 공단과의 계약에서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존 피처폰(2G)에만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2018.12월 사업종료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동통신사로 납부한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5.09.27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