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단체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기준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실비 공급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 #고유목적사업 #국세청 #시행령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2017.10.31)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비 공급의 인정 여부, 고유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단체가 법령상 공익단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등)에서도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제공임이 확인될 경우만 면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 대상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단체의 고유사업 목적 실비/무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공익단체의 부가세 면세를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답변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관련성, 실비 또는 무상 공급임이 모두 확인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2008.6.12)은 공익단체 요건, 고유 목적, 실비성 등 사실판단이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단체의 용역 제공에서 실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실비는 용역 제공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받는 경우를 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례 등)에서는 단순 원가 수준의 대가만 수취할 때 실비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전송하여 이를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시행을 위해 계약한 용역사업자가 시스템 소유권(CP명의)을 공단으로 이전하지 않아 2011년 소를 제기하였고 2017.5월(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공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최종 인낙 결정이 있었음

  - 파기환송심 내용 : 사업자는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에 지급, 용역대금 잔금에 가지급비용 등을 공단에 지급, 시스템 소유권(CP) 및 관련 통신장비는 공단 소유임

○ 용역사업자는 불법으로 시스템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동통신3사와의 계약으로 요양보호사가 납부하는 통신료 중 징보이용료(약 2천원)의 일부 금액(정보제공료 약 1,6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송결과 공단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결정판결도 포함됨

  - 각 이동통신사별 정산비율이 계약에 따라 상이하나 A이동통신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약 2천원을 받아 이중 이동통신사 수익 5%, 플랫폼 사용료 3%를 제외한 금액 중 이동통신사 배분금액 10%를 제외한 90%를 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음

  - 추후 이동통신사와 공단과의 계약에서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존 피처폰(2G)에만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2018.12월 사업종료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동통신사로 납부한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5.09.27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익단체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기준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실비 공급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 #고유목적사업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2017.10.31)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비 공급의 인정 여부, 고유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단체가 법령상 공익단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등)에서도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제공임이 확인될 경우만 면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 대상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단체의 고유사업 목적 실비/무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공익단체의 부가세 면세를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답변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관련성, 실비 또는 무상 공급임이 모두 확인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2008.6.12)은 공익단체 요건, 고유 목적, 실비성 등 사실판단이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단체의 용역 제공에서 실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변
실비는 용역 제공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받는 경우를 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례 등)에서는 단순 원가 수준의 대가만 수취할 때 실비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전송하여 이를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시행을 위해 계약한 용역사업자가 시스템 소유권(CP명의)을 공단으로 이전하지 않아 2011년 소를 제기하였고 2017.5월(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공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최종 인낙 결정이 있었음

  - 파기환송심 내용 : 사업자는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에 지급, 용역대금 잔금에 가지급비용 등을 공단에 지급, 시스템 소유권(CP) 및 관련 통신장비는 공단 소유임

○ 용역사업자는 불법으로 시스템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동통신3사와의 계약으로 요양보호사가 납부하는 통신료 중 징보이용료(약 2천원)의 일부 금액(정보제공료 약 1,6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송결과 공단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결정판결도 포함됨

  - 각 이동통신사별 정산비율이 계약에 따라 상이하나 A이동통신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약 2천원을 받아 이중 이동통신사 수익 5%, 플랫폼 사용료 3%를 제외한 금액 중 이동통신사 배분금액 10%를 제외한 90%를 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음

  - 추후 이동통신사와 공단과의 계약에서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존 피처폰(2G)에만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2018.12월 사업종료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동통신사로 납부한 정보이용료 중 일부를 공단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5.09.27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1[부가가치세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