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예탁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활용할 경우,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신탁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사용할 때,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징수 #예탁결제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2024. 1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2024.12.10) 회신
  • 본 건과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 증권을 신탁하여 발생하는 현금과실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용이라도, 해당 소득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해당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즉, 위임·대리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예탁결제원이 직접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세법질의회신(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8254)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 일반 규정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신탁계좌 증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증거금 사용 목적일 경우도 원천징수의무 성립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 신탁계좌에 소유 증권을 맡기면 현금과실에 대해 누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답변
예탁자가 증권을 신탁한 경우 발생한 현금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용도라도 예탁원 원천징수의무가 유지되나요?
답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용도로 사용해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탁 목적과 무관하게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을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이 신탁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지급 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이 원천징수의무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자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예탁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활용할 경우,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신탁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사용할 때,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징수 #예탁결제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2024. 1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2024.12.10) 회신
  • 본 건과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 증권을 신탁하여 발생하는 현금과실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용이라도, 해당 소득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해당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즉, 위임·대리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예탁결제원이 직접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세법질의회신(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8254)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 일반 규정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신탁계좌 증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증거금 사용 목적일 경우도 원천징수의무 성립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 신탁계좌에 소유 증권을 맡기면 현금과실에 대해 누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답변
예탁자가 증권을 신탁한 경우 발생한 현금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용도라도 예탁원 원천징수의무가 유지되나요?
답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용도로 사용해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탁 목적과 무관하게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을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이 신탁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지급 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이 원천징수의무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자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