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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202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활용할 경우,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신탁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사용할 때,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천징수 #예탁결제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2024. 1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2024.12.10) 회신
  • 본 건과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 증권을 신탁하여 발생하는 현금과실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용이라도, 해당 소득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해당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즉, 위임·대리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예탁결제원이 직접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세법질의회신(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8254)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예탁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 의무 일반 규정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신탁계좌 증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증거금 사용 목적일 경우도 원천징수의무 성립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 신탁계좌에 소유 증권을 맡기면 현금과실에 대해 누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답변
예탁자가 증권을 신탁한 경우 발생한 현금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용도라도 예탁원 원천징수의무가 유지되나요?
답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용도로 사용해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탁 목적과 무관하게 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을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이 신탁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지급 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이 원천징수의무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자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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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