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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영업활동과 무관하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특례 적용 시 주식 보유목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법인보유주식 #영업활동 #직접 관련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66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3.12.)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보유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자산보유 또는 투자목적 주식 등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식 보유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 제외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특례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 투자 또는 자산운용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91)에 따르면 영업활동과 무관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기준은?
답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2. 질의내용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8. 서면-2024-법규재산-1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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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영업활동과 무관하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특례 적용 시 주식 보유목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법인보유주식 #영업활동 #직접 관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665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66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3.12.) 회신임을 안내합니다.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보유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자산보유 또는 투자목적 주식 등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식 보유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 제외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특례 적용 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단순 투자 또는 자산운용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91)에 따르면 영업활동과 무관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기준은?
답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지배구조) 질의자는 甲법인의 주식 00.00%를 보유한 대표이사

  -쟁점법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각각 00.00%, 00.00% 보유중

2. 질의내용

 ○甲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8. 서면-2024-법규재산-1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