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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권리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748  ·  202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대책용지 #상속세 #상속재산 #공공개발 #보상 #상가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748  ·  2024. 12. 16.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74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 따라서, 공공개발사업부지 수용으로 인해 부여받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가조합에 가입 후 일부 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어도, 해당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재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법률상·사실상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되는 일신전속 권리는 제외
사례 Q&A
1. 생활대책용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2.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가조합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가조합에 가입하고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획득한 경우, 그 권리는 상속세 과세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조합가입 및 일부 납입 상태의 권리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3. 생활대책용지 권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면 상속세 과세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따라, 사망과 함께 소멸되는 권리만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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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8년 6월 부친 소유 농지가 공공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영농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음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농축산업 등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부친은 ○○○○상가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원으로서 4차례 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돌아가심

2. 질의내용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출처 : 국세청 2024. 12. 16. 서면-2023-상속증여-0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