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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8년 6월 부친 소유 농지가 공공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영농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음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농축산업 등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부친은 ○○○○상가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원으로서 4차례 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돌아가심
2. 질의내용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