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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 제출방법(부가가치세)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와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내국물품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용역 공급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도의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용역 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  2021. 07. 22.

  • 국세청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회신에 따름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전자자료 또는 소포우편은 소포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는 영세율 적용 법률별로 세부명세를 구분 작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 적용 및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의무 및 미첨부 시 신고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구분별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대체서류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91조: 예정신고·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사례 Q&A
1. 영세율 적용 수출 시 부가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내국물품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내국물품의 수출에 수출실적명세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외 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8호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 요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득이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대체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체 제출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체서류 제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 등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6.6.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4.9.22.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앙집중여과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 등에 납품・설치하고 있음

  - 해외 프로젝트 공사시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2.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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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 제출방법(부가가치세)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와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내국물품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용역 공급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도의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  2021. 07. 22.

  • 국세청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회신에 따름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전자자료 또는 소포우편은 소포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는 영세율 적용 법률별로 세부명세를 구분 작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영세율 적용 및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의무 및 미첨부 시 신고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구분별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대체서류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91조: 예정신고·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사례 Q&A
1. 영세율 적용 수출 시 부가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답변
내국물품 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내국물품의 수출에 수출실적명세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외 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8호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 요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득이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대체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체 제출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체서류 제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 등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6.6.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4.9.22.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앙집중여과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 등에 납품・설치하고 있음

  - 해외 프로젝트 공사시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서류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2. 서면-2019-부가-4820[부가가치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