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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법령해석과-3097]  ·  2018.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G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스템 이용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신용카드사에 결제시스템 및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그 명목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G업자 #시스템 이용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신용카드사 #결제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법령해석과-3097]  ·  2018. 11.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법령해석과-3097] 회신임.
  •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해당 사와 사전계약을 맺고 결제시스템과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용료의 실제 명목이나 형식, 용역의 계약 형태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전산·용역 처리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임을 불문하고 신용카드사가 PG업자에 지급한 시스템 이용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 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를 제공하는 등 계약상 용역 공급에 해당할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및 가맹점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PG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 받으면 부가세 내나요?
답변
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2. PG업자가 결제대행 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지급받는 수수료, 이용료 등 명칭에 불구하고 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해석례에 따라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3.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의 일부 비용만 과세되는지요?
답변
아니오, 시스템 이용료, 전산 처리비용 등 전체 이용료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 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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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사의 결제전용기업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의 사전계약에 의하여 PG업자의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 주식회사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2016.7.15.)

  -인터넷쇼핑몰 등의 공급자(이하 ⁠“하위가맹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위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상거래에서 하위가맹점을 대행하여 구매자에게 접근매체(PC, 태블릿, 스마트폰 등)별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의 결제수단을 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매자의 거래은행,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하위가맹점에게 정산·지급해주는 업무(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를 담당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카드사와 ⁠“◎◎◎◎ 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구매자의 신용카드 사용처(하위가맹점)와 신용카드사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신청법인의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 시스템 이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 신청법인이 ◎◎ 시스템을 제공시 발생되는 전산·용역 처리비용

  -이를 위하여 하위가맹점과는 ⁠“결제대금 지급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구매자는 신용카드사와 ⁠“대금결제전용카드 회원약정”을 체결하여 90일 이상의 대금결제기간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융수수료를 포함한 제비용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결제대금 지급대행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법령해석과-30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