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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콩 조세조약상 소액주주 초과배당의 기타소득 판단

조세정책과-1460  ·  2019.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배당 과정에서 대주주 외국법인이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 소액주주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자신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은 경우, 이 초과 배당분이 한-홍콩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의 배당 시 대주주 외국법인이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 외국법인(홍콩 거주자)가 자신의 주식 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은 경우, 초과분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제20조 제4항 적용 대상에 해당함이 판단됩니다.
#한-홍콩 조세조약 #초과배당 #기타소득 #외국법인 #특수관계인 #소액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460  ·  2019. 1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2019-12-1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의 배당 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을 포기하고,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 외국법인(홍콩 거주자)가 자신의 주식 비율을 넘어선 금액의 배당을 받을 경우, 해당 초과분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초과배당 소득은 동 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본 사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으므로, 해당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조약의 제20조(기타소득), 제20조 제4항(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조정)의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기타소득에 대한 정의 및 과세 근거
  •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특수관계에 따른 소득분배 조정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 소액주주가 주식 비율 초과로 배당받으면 한-홍콩 조세조약상 어떻게 소득 분류되나요?
답변
주식 비율 초과분 배당은 한-홍콩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회신 및 동 조세조약 제20조, 제20조 제4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대주주 외국법인이 배당 포기 시, 그 초과분을 받은 특수관계 홍콩 법인에 어떤 조세조약 적용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동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밝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한-홍콩 조세조약상 초과배당분에 대한 기타소득 조항 적용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이 주식 보유 비율 초과로 배당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과 조세조약 제20조, 제20조 제4항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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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0. 조세정책과-1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