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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식권서비스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부가가치세제과-636  ·  2017.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제휴식당, 고객사 간 음식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떤 금액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모바일식권서비스의 경우, 제휴식당과 서비스운영사업자,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 간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구분됩니다.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에게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서비스운영사업자는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각각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자를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모바일식권 #음식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서비스운영사업자 #제휴식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36  ·  2017. 12. 06.

  • 주체 및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2017.12.6.)의 회신에 따름
  •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뒤 서비스운영사업자가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서비스운영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지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서비스운영사업자는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음식용역 등의 대가(음식대, 식대 관리, 정산지원 등 명목 포함)를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 각 거래마다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주체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이와 같이 구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실제 용역 제공관계에 따라 공급가액 및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매매·위수탁으로 공급되는 경우 공급시기의 특례 인정
사례 Q&A
1. 모바일식권서비스 제휴식당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은?
답변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서비스운영사업자가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실제 지급금액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서비스운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서비스운영사업자는 음식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공급가액은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실제 받은 음식대금 등 전체 금액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모바일식권서비스의 수수료 처리 시 세금계산서 상 주의할 점은?
답변
수수료는 전체 음식대금에서 차감하여 제휴식당에 실제 지급하고, 별도 정산을 통해 각각의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각 거래의 실제 지급금액 및 용역 제공관계에 따라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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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서비스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 등을 공급받게 하는 경우로서, 동 서비스운영사업자가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은 후 해당 음식용역을 제공한 제휴식당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서비스운영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나. 서비스운영사업자는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음식용역대금. 식대관리. 정산지원 등)을 공급가액(대가)으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06. 부가가치세제과-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