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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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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서비스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 등을 공급받게 하는 경우로서, 동 서비스운영사업자가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은 후 해당 음식용역을 제공한 제휴식당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서비스운영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나. 서비스운영사업자는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음식용역대금. 식대관리. 정산지원 등)을 공급가액(대가)으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