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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303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점과 연금지급 개시 후 다른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각각 증여세 과세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증여세가 수령자에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신고 시점과 과세 주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납 연금보험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연금보험 증여세 #보험금 청구권 증여 #수익자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03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039(2020.10.20) 회신에 따름.
  • 일시납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수익자에게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연금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된 계약자와 동일하다면, 기존에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사실판단 필요)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
사례 Q&A
1.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증여발생 시점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짐을 명시했습니다.
2. 연금보험 계약자와 연금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연금지급 시점에 연금보험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수령자가 되면, 그 수익자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자 변경 이후 연금 수령자가 동일할 때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답변
연금 수령자가 변경된 계약자와 사실상 동일인일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차감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인 인정 시 이중과세방지 차감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연금의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7.2월 일시납 연금보험금 1억원을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여 가입함

 ○ ’20.4월 해당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신청 완료함 ⁠(아들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

 ○’25년 연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수증자는 누구이며 언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303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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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303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점과 연금지급 개시 후 다른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각각 증여세 과세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증여세가 수령자에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신고 시점과 과세 주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납 연금보험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연금보험 증여세 #보험금 청구권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03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039(2020.10.20) 회신에 따름.
  • 일시납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수익자에게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연금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된 계약자와 동일하다면, 기존에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사실판단 필요)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
사례 Q&A
1.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증여발생 시점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짐을 명시했습니다.
2. 연금보험 계약자와 연금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연금지급 시점에 연금보험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수령자가 되면, 그 수익자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자 변경 이후 연금 수령자가 동일할 때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답변
연금 수령자가 변경된 계약자와 사실상 동일인일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차감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인 인정 시 이중과세방지 차감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연금의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7.2월 일시납 연금보험금 1억원을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여 가입함

 ○ ’20.4월 해당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신청 완료함 ⁠(아들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

 ○’25년 연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수증자는 누구이며 언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303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