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거래처에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제공하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으로 추가함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추가를 하였으나 매출 발생 등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부 광고대행업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100% 발행함
* ’22.7.20.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 기타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전자상거래업을 실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세액감면 배제가 정당하다면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배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시행 2022.2.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 관련)
|
구분 |
업종 |
|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 기타 통신 판매업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122-2【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제 사유 |
|
|
①소법§160의5③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 제외 |
|
②소법§162의3① 또는 법법§117의2①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5.20.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24-부-2536, 2024.6.25.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가구 및 관련 제품의 시공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개인 소비자인바, 청구인이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이 사업자등록내용과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42412(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종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업종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점,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준-2024-법규소득-0001, 2024.4.25.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17, 2011.3.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9. 서면-2024-소득-3985[소득세과-1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거래처에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제공하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으로 추가함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추가를 하였으나 매출 발생 등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부 광고대행업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100% 발행함
* ’22.7.20.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 기타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전자상거래업을 실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세액감면 배제가 정당하다면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배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시행 2022.2.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 관련)
|
구분 |
업종 |
|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 기타 통신 판매업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122-2【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제 사유 |
|
|
①소법§160의5③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의무 불이행 사유가 정당한 경우 제외 |
|
②소법§162의3① 또는 법법§117의2①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5.20.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24-부-2536, 2024.6.25.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가구 및 관련 제품의 시공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개인 소비자인바, 청구인이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이 사업자등록내용과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42412(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종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업종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점,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준-2024-법규소득-0001, 2024.4.25.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17, 2011.3.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58, 2009.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9. 서면-2024-소득-3985[소득세과-1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