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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농약방제업 소득의 사업소득 및 업종 분류

서면-2023-소득-2974[소득세과-1190]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드론을 활용하여 논 또는 밭에 농약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서비스는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드론 방제 #농약 방제 소득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농업 외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2974[소득세과-1190]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3-소득-2974[소득세과-1190] (2025.06.11.) 회신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해 사업의 범위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는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01411)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논콩·블루베리 농장 등에 드론으로 농약을 방제하는 위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외 소득이 아니라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관련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동일 사안 관련 법인세, 통계청 해석사례에 비추어, 주된 산업활동의 실질에 따라 최종 업종이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 분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및 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의 범위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은 계약에 의해 농약뿌리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 통계법 제22조: 산업분류 기준의 고시에 대한 근거
사례 Q&A
1. 드론으로 농약 방제 시 발생 소득은 농업 소득인가요?
답변
드론 방제 서비스 소득은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정함이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농협에 위탁받아 드론 방제 시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소득세 과세범위는 특별 규정 없는 한 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통계법 제22조 적용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3.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농약뿌리기, 수확, 용수공급 등을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제공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01411 규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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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논콩 및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업인으로 농협이나 농민에게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방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농업/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014302)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2. 질의내용

 ○농협이나 농민에게 위탁받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논 또는 밭에 농약을 방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외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 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66, 2011.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3-소득-2974[소득세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