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청년인 질의인(’03년 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24.5.19.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송도에 사는 사촌 집에 거주하며 창업을 준비함
○질의인은 ’24.6.17.자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한 공유오피스를 해당 오피스 운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4.6.18. 세무법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함
*보증금 100,000원/ 월세 33,000원
- 세무대리인이 사업장소재지는 질의인의 신분증 상 주소인 수원시 장안구로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24.6.20.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함
- 질의인은 ’24.6.21.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고 사업자등록 사항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소재지와 업종을 정정*함
*소재지:수원시 장안구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업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질의내용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을 착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올바른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100%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공제대상 업종 구분
J 정보통신업(58∼63)
58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5.25.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25, 2014.1.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2020.1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의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인-1931, 2020.9.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637, 2015.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 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4-소득-3221[소득세과-1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청년인 질의인(’03년 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24.5.19.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송도에 사는 사촌 집에 거주하며 창업을 준비함
○질의인은 ’24.6.17.자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한 공유오피스를 해당 오피스 운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4.6.18. 세무법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함
*보증금 100,000원/ 월세 33,000원
- 세무대리인이 사업장소재지는 질의인의 신분증 상 주소인 수원시 장안구로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24.6.20.사업자등록을 신청・등록함
- 질의인은 ’24.6.21.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고 사업자등록 사항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소재지와 업종을 정정*함
*소재지:수원시 장안구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업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질의내용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을 착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올바른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100%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공제대상 업종 구분
J 정보통신업(58∼63)
58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5.25.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25, 2014.1.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2020.1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의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인-1931, 2020.9.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637, 2015.5.21.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 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4-소득-3221[소득세과-1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