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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피해영향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 #조사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 #기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  2020. 10.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2020-10-20) 회신임
  • 서면질의에 따르면,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위주의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용역이 실제로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환수 요구가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관한 명확한 정의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한하여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인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한강 수질 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한강 수질 및 어업피해 조사와 같이 단순 조사‧확인‧분석 성격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학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공법,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만이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에 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산학협력단 간 연구용역이 모두 면세 대상입니까?
답변
모든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4281 회신에서 단순 조사·확인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규명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연구하는 용역(이하 ⁠“조사‧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시는 B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강 수질과 끈벌레류 발생원인 규명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 용역 수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본건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요구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각목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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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피해영향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 #조사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학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  2020. 10. 2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2020-10-20) 회신임
  • 서면질의에 따르면,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위주의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용역이 실제로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환수 요구가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관한 명확한 정의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한하여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인정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의 한강 수질 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한강 수질 및 어업피해 조사와 같이 단순 조사‧확인‧분석 성격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학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공법,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만이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에 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산학협력단 간 연구용역이 모두 면세 대상입니까?
답변
모든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4281 회신에서 단순 조사·확인 등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규명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연구하는 용역(이하 ⁠“조사‧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A시는 B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강 수질과 끈벌레류 발생원인 규명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 용역 수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본건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요구함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각목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법령해석과-3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