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 라함)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 업체임
나. 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와의 계약에 의해
(1) 가맹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등)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하 쿠폰)을 당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에게 판매대행 하고 있음
(2) 당사는 가맹점을 위해 광고 및 광고대행 서비스, 쿠폰 판매대행 서비스, 환불대행 서비스, 쿠폰 판매 후 관리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일정금액의 대행수수료를 받음
(3) 고객은 쿠폰의 약정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내에 가맹점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약정된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함
다. 쿠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미사용된 쿠폰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상품 등의 제공의무가 소멸되며
(1) 당사는 위 미사용 쿠폰 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방침에 따라 구매금액의 70%를 고객이 당사 사이트에서 6개월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적립금으로 부여해주고
(2) 30%는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당사 귀속되며, 고객에게 부여한 적립금(70%)은 고객이 6개월간 미사용 시에 미사용금액 전액이 당사에 귀속됨
* 소셜커머스 :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국내에서는 주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지칭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발행하는 쿠폰을 구입한 고객이 이를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당사에 귀속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 2011-0176 생산일자 2011.06.2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와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