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대표이사 골프회원권 지급의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개인 골프회원권을 법인이 업무상 사용한다 해도, 명의변경 없이 대가 지급 등이 있다면 실질적 증여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증여세 #골프회원권 #대표이사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무상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2017-09-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해 수증자(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는 행위·명칭·목적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골프회원권 명의는 대표자 개인이지만 법인이 업무상 사용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는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타인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이전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가 귀속받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법인 대표이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법인이 업무상 써도 증여세 과세될까?
답변
골프회원권의 사용과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합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골프회원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판단 기준은?
답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재산가치 증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상증법 제2조, 제4조는 거래명칭이나 목적에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법상 무상 이전이나 낮은 대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답변
통상적 거래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 이전일 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히 낮은 대가 이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접대목적으로 개인골프회원권 1구좌를 개인명의로 취득함

 ○법인이 동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대표자에게 골프회원권 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 명의는 2구좌이상으로, 골프회원권 명의는 법인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대표이사 골프회원권 지급의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개인 골프회원권을 법인이 업무상 사용한다 해도, 명의변경 없이 대가 지급 등이 있다면 실질적 증여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증여세 #골프회원권 #대표이사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2017-09-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해 수증자(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는 행위·명칭·목적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골프회원권 명의는 대표자 개인이지만 법인이 업무상 사용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는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타인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이전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가 귀속받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법인 대표이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법인이 업무상 써도 증여세 과세될까?
답변
골프회원권의 사용과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합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골프회원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판단 기준은?
답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재산가치 증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상증법 제2조, 제4조는 거래명칭이나 목적에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법상 무상 이전이나 낮은 대가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답변
통상적 거래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 이전일 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히 낮은 대가 이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접대목적으로 개인골프회원권 1구좌를 개인명의로 취득함

 ○법인이 동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대표자에게 골프회원권 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 명의는 2구좌이상으로, 골프회원권 명의는 법인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145, 2017.0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