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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라이센스 계약 1차 기본설계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1343[법인세과-1982]  ·  202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해외 라이센스 계약상 1차 기본설계 비용이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 진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라이센스 계약 1차 기본설계 비용이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 창업비 또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쟁점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는 그 지출 성격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 #해외 라이센스 비용 #합작법인 설립 #창업비 #법인세법 제19조 #사업 관련 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343[법인세과-1982]  ·  2023. 12.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343[법인세과-198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은 비용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해외 진출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수익 획득을 위한 시장조사 등 목적으로 라이센스 1차 비용을 지출했다면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면, 해당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합작법인)의 창업 또는 개업비에 해당하면, 이는 해외법인에 대한 채권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쟁점비용의 인정여부는 실제 해당 지출이 질의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단순히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인지 실질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 및 생산·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비의 범위와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될 금액 손비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경제적 손실은 손비로 인정
  •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삭제): 창업비 범위는 설립 등기비용, 발기인 보수 등 명시
사례 Q&A
1. 해외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시 라이센스 계약의 1차 기술료가 손금 인정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익 창출 목적이라면 1차 기술료 또한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합작법인 창업비로 지출된 비용도 내국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 창업비 성격인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창업비 등은 내국법인의 손금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채권 등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라이센스 계약상 지급된 비용의 실질 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과 수익 관련성, 창업비 등 여부에 따라 검토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해외법인 창업비 등 해당 여부를 근거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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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파트너사와 합작법인(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하는 1차 비용이 내국법인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개시하기 위해 지출하여 장차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이하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등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 친환경 및 탄소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진출을 하고자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합작법인(J/V법인)를 설립

  - 해당 합작법인(J/V법인)은 ’○○.○월에 설립하였으나 ○○내 인허가 준비를 위한 페이퍼퍼니로 실질적 자본금은 최종 투자결정 이후 출자 예정임*

   * 투자 계획을 거부한다는 서면통지를 해외 파트너사에게 통지하거나 ’○○.○○.○○. 이전 투자 계획을 승인한다는 서면통지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J/V법인은 청산 가능

 ○ ○○.○○질의법인은 검증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업체(이하 ‘라이센스 제공자’)와 라이센스 계약(이하 ⁠‘쟁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규 설립하는 합작법인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질의법인과 라이센스 제공자와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라이센스 대상 중 설계 용량에 대한 기술사용 라이센스 수수료는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 유로입니다. 다음 일정에 따라 라이센스 제공자가 청구하고 라이센스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차~4차 대금지급시기)

a) 계약의 서명에 대해 라이센스 사용자의 서면 통지 시 20%

b) 라이센스 사용자가 긍정적인 FID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30%

c) 라이센스 사용자가 CCC 계약 서명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35%를 지불하며 어떤 경우에도 라이센스 사용자가 긍정적인 FIE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12 개월 이내 지불

d) 승인 날짜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DDD 계약자에게 라이센스 단위를 기계적으로 완성한 후 18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5%

라이센스 사용자의 부정적인 FID의 경우, 부정적인 FID를 이유로 라이센스 사용자의 종료로 인해 라이센스 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보상으로 라이센스 제공자는 *.** a)조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FID 결과와 무관하게 1차 비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라이센스 제공자와 라이센스 사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을 직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3조의 조항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는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라이센스 단위의 시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라이센스 사용자가 구성은 JV 또는 계열사에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이후 JV업체에 본 계약 양도 가능)

 ○ 쟁점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1차~4차 대금 성격은 다음과 같음

  - 1차 비용(이하 ⁠‘쟁점 비용’)은 기본설계(사업비 산정용 설계) 진행을 위한 라이센스 제공자의 기초설계자료 접근에 대한 대가로 ’**.*월 쟁점비용 기술료 지급

  - 질의법인은 해외파트너사와의 쟁점 비용을 포함한 최종투자결정 이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

  - 2~4차 비용은 실제 기술사용료로서 라이센스 제공자의 기술자료(공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장 건설 및 제품 생산에 대한 기술사용료에 대한 대가임

 ○ 질의법인은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 기본설계) 이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투자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됨

  - 이후 최종투자 의사결정에 따라 본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는 질의법인에서 합작법인으로 양도되어 2차~4차 계약대금은 합작법인에서 지급될 예정임

  - 만약 1차 대금 지급 이후 부정적인 최종투자결정으로 본 프로젝트가 종료될 경우 쟁점 비용은 질의법인이 지급하며 해외현지법인에게 쟁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약정은 체결하지 않음

  - 합작법인 설립 후 본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생산하는 제품은 질의법인이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질의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쟁점 비용이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갑설) 쟁점비용은 당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으로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을설) 쟁점비용은 해외현지법인의 창업비에 해당하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등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 23. ⁠(생략)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舊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6. 서면-2023-법인-1343[법인세과-1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