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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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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주식매수선택권·RSU 한도 판정 시 소멸분 제외 기준

사전-2023-법규법인-0037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 부여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이미 행사 또는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된 권리도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RSU의 부여한도(발행주식총수 10%)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이미 행사되어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재 유효한 미행사 잔여분만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RSU #부여한도 #소멸분 #한도계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037  ·  2023.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037(2023.03.28)
  • 국세청은 부여한도 산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부여·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는 한도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미행사 또는 미지급분만 포함해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거래 구조, 약정서 체결 및 지급 완료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만 주식매수선택권 등 부여·지급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나 RSU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양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불가
  • 상법 제542조의3: 상장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산정 시 행사 완료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행사되어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037은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한도 계산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RSU(주식기준보상) 지급 완료분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으로 지급 완료되어 소멸된 RSU는 부여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이 완료되어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 산정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한도 기준 적용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유효하게 남아있는 미행사 잔여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건 답변은 이미 행사·지급되어 소멸된 권리는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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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37(2023.03.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783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완전모회사인 A법인은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임

 ○A법인이 지배하는 「한국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 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한 후, 가득조건 충족 시 A법인 주식을 직접 지급할 예정임

   * RSU(Restricted Stock Unit)란 주식이 아닌 주식가치와 연계된 가상단위로, RSU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추후 조건충족 시 「RSU 부여시점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함

 ○본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단계]

질의법인은 사전에 RSU 부여관련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작성

질의법인은 A법인이 수립하는 RSU 부여제도에 기반하여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작성

[2단계]

질의법인과 해외모법인 간 RSU 부여 및 대금보전에 관한 사전약정

A법인이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기 전에 질의법인은 「A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을 체결

[3단계]

해외모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RSU 부여 및 질의법인의 대금보전

A법인은 신탁을 활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보전 받으며, 질의법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RSU를 부여

[4단계]

가득조건 충족 시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해외모법인 주식 부여

질의법인의 임직원이 RSU 부여당시 설정된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법인은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A법인 주식을 직접 지급

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가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하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생략)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사전-2023-법규법인-0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