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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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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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037(2023.03.28)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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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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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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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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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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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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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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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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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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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완전모회사인 A법인은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임
○A법인이 지배하는 「한국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 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한 후, 가득조건 충족 시 A법인 주식을 직접 지급할 예정임
* RSU(Restricted Stock Unit)란 주식이 아닌 주식가치와 연계된 가상단위로, RSU 부여 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추후 조건충족 시 「RSU 부여시점에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함
○본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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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질의법인은 사전에 RSU 부여관련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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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A법인이 수립하는 RSU 부여제도에 기반하여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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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질의법인과 해외모법인 간 RSU 부여 및 대금보전에 관한 사전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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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RSU를 부여하기 전에 질의법인은 「A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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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해외모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RSU 부여 및 질의법인의 대금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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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신탁을 활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보전 받으며, 질의법인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RSU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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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가득조건 충족 시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해외모법인 주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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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의 임직원이 RSU 부여당시 설정된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법인은 질의법인의 임직원에게 A법인 주식을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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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가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하생략)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생략)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