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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2044  ·  202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통지원센터 #지원금 #익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044  ·  2025. 02. 17.

  • 국세청 서면-2024-법인-2044 회신(2025-02-17)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지원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6조·시행령 제27조·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익금은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이익 및 수입을 포함하므로, 위 지원금은 기타 수익(사업수입금액 등)에 준하여 익금처리가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 및 관련 근거를 모두 검토하여 지원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이익·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며,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 및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이 모두 익금에 포함됨을 구체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받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활용비용)·제29조(분담금 등): 재활용 비용·분담금 및 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운영절차를 규정
사례 Q&A
1.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자가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2044)법인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지급된 유통지원센터 지원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기타 수익(익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소득금액 산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국세청 해석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산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이에 따라 세무상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은 재활용촉진법령(시행령 제27조·제29조 등)에 따라 분담금·지원금 산정기준이 지정되며,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법인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서 정한 지원금을 재활용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의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이하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7. 서면-2024-법인-2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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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2044  ·  202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통지원센터 #지원금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044  ·  2025. 02. 17.

  • 국세청 서면-2024-법인-2044 회신(2025-02-17)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지원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6조·시행령 제27조·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익금은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이익 및 수입을 포함하므로, 위 지원금은 기타 수익(사업수입금액 등)에 준하여 익금처리가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 및 관련 근거를 모두 검토하여 지원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이익·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며,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 및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이 모두 익금에 포함됨을 구체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받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활용비용)·제29조(분담금 등): 재활용 비용·분담금 및 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운영절차를 규정
사례 Q&A
1.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자가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2044)법인세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지급된 유통지원센터 지원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기타 수익(익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소득금액 산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국세청 해석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산정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이에 따라 세무상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지원금은 재활용촉진법령(시행령 제27조·제29조 등)에 따라 분담금·지원금 산정기준이 지정되며,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익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법인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유통지원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서 정한 지원금을 재활용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의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활용비용】

 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이하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7. 서면-2024-법인-2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