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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터파기 폐기물처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법령해석과-976]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 공사 중 지하 매설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업체와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해 받은 용역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물신축 #터파기공사 #폐기물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법령해석과-976]  ·  2019. 04.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법령해석과-97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하 매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은, 건물 신축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해당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토지의 가치 증가나 토지의 조성비용이 아닌, 건물 신축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관련 처리비를 토지 매도자가 지급했더라도 실제 사업용 용역에 대한 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없다고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단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조성 등 토지 자체 가치 증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제공 모두 해당
사례 Q&A
1. 건물 신축중 지하 폐기물 처리비용 부가가치세 공제되나요?
답변
건물 신축을 위해 지하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이 용역이 건물 신축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취득시 지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토지 자체 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라 건물 신축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 등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제한 적용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폐기물 처리비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신축 사업에 사용·소비한 용역이면 적법 세금계산서만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용도로 사용된 용역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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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매수인)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사 착공시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하여 토지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업체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공사업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동수(이하 ⁠“질의법인” 또는 ⁠“매수인”)는 건설업(건설업 및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2014년 4월 8일 ㈜☆☆중공업(이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2필지(나대지, 이하 ⁠“본건토지”)를 취득하였음

 ○ 취득 조건으로는 매매계약서 제5조(하자담보책임) 제2호 단서 조항에서

  - ⁠“갑(매도인)은 을(매수인)이 공사 착공시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처리비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약정에 따라 본건토지를 취득하였음

 ○ 그 후 질의법인은 ▽▽건설(주)(이하 ⁠“A건설”)와 건축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여 A건설로 하여금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본건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A건설과 별도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건설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토지매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현재 폐기물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처리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건축주 입장에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게 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공사업체에 의뢰하였고, 해당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 폐기물이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공사업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한 후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법령해석과-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