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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토큰 ICO 손익인식 및 가치평가 기준

법인세제과-543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ICO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판매)할 때 수익인식 시기와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공개(ICO)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판매)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큰의 수익인식 시점은 투자자에게 양도 시점으로,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ICO #유틸리티 토큰 #손익인식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43  ·  2023. 03. 0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2023.03.06.) 유권해석에 따름
  • 내국법인이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이는 토큰의 양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가 토큰을 실제로 사용할 때가 아닌, 토큰을 양도하여 대가를 수취한 시점에 손익이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거래소 평균 시세도 제시되었으나, 유권해석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이 가장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자산의 평가방법과 시가 결정 관련 규정
  • 가상자산 관련 유권해석(법인세제과-543, 2023.3.6.): 유틸리티 토큰 ICO 손익인식 시기 및 평가방법
사례 Q&A
1. ICO 진행 시 유틸리티 토큰 매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큰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유권해석에서 토큰 양도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하였습니다.
2. ICO에서 받은 가상자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이 손익인식 평가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토큰 사용 시점에도 추가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토큰 사용 시가 아닌 토큰 양도(판매)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양도 시점에 수익인식이 적합하다고 답한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회신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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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토큰 ICO 손익인식 및 가치평가 기준

법인세제과-543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ICO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판매)할 때 수익인식 시기와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가상자산공개(ICO)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판매)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큰의 수익인식 시점은 투자자에게 양도 시점으로,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ICO #유틸리티 토큰 #손익인식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43  ·  2023. 03. 0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2023.03.06.) 유권해석에 따름
  • 내국법인이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이는 토큰의 양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가 토큰을 실제로 사용할 때가 아닌, 토큰을 양도하여 대가를 수취한 시점에 손익이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 판매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거래소 평균 시세도 제시되었으나, 유권해석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이 가장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자산의 평가방법과 시가 결정 관련 규정
  • 가상자산 관련 유권해석(법인세제과-543, 2023.3.6.): 유틸리티 토큰 ICO 손익인식 시기 및 평가방법
사례 Q&A
1. ICO 진행 시 유틸리티 토큰 매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큰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때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유권해석에서 토큰 양도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하였습니다.
2. ICO에서 받은 가상자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이 손익인식 평가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토큰 사용 시점에도 추가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토큰 사용 시가 아닌 토큰 양도(판매)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양도 시점에 수익인식이 적합하다고 답한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회신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