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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2018.12.27.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22, 2009.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주택의 매각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아파트의 대지지분(토지, 건물분 제외)을 경매로 낙찰 받아 추후 매각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2018.12.27.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22, 2009.01.23.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51, 2009.03.26.
[질의내용]
질의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960(2008.05.02)
【질의】
(사실관계)
- 취득 : 2000.11.23. 임의경매 낙찰(지목: 대지, 면적: 664㎡)
- 취득 당시 현황 : 무허가 주택 여러 채가 점유 및 거주
- 상기 무허가주택 소유자들 상대로 2006년 퇴거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무허가 주택 소유자와 법원에서 합의 조정(대지 일부를 점유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수령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전되는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확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17. 서면-2020-법인-3414[법인세과-4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