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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소득의 귀속 및 수익자 소득세 납세의무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탁재산 #소득세 #수익자 #납세의무 #수탁자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  ·  2023. 08.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2023-08-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수익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수익자에게 소득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 특수한 신탁이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은 위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정함.
사례 Q&A
1.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는?
답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익권을 즉시 취득한 신탁 수익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은?
답변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즉시 취득한 경우 그때부터 신탁재산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및 세금이 결정됩니다.
3. 수탁자가 신탁재산 배당금을 보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답변
수탁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어도,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법인이 부담하며, 수익자가 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등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자가 실질 소득자로 간주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위탁자 A는 ’20.12월 수탁자 B와 사이에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보통주식 9,000주(이하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원본과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인 甲(이하 ⁠“청구인”) 및 乙을 위하여 관리하고, ’20.112월 부터 ’40.12월 까지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귀속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쟁점신탁계약”)

-수익자는 쟁점신탁계약의 체결 즉시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였음(쟁점신탁계약§8①)

○쟁점법인은 ’22년 중 배당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한 후 수탁자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수탁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신탁계약에 따른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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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소득의 귀속 및 수익자 소득세 납세의무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을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탁재산 #소득세 #수익자 #납세의무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  ·  2023. 08.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2023-08-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수익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수익자에게 소득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 특수한 신탁이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은 위탁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정함.
사례 Q&A
1.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는?
답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익권을 즉시 취득한 신탁 수익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은?
답변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즉시 취득한 경우 그때부터 신탁재산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익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및 세금이 결정됩니다.
3. 수탁자가 신탁재산 배당금을 보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답변
수탁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어도,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법인이 부담하며, 수익자가 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등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자가 실질 소득자로 간주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탁자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위탁자 A는 ’20.12월 수탁자 B와 사이에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보통주식 9,000주(이하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원본과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인 甲(이하 ⁠“청구인”) 및 乙을 위하여 관리하고, ’20.112월 부터 ’40.12월 까지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귀속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쟁점신탁계약”)

-수익자는 쟁점신탁계약의 체결 즉시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였음(쟁점신탁계약§8①)

○쟁점법인은 ’22년 중 배당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한 후 수탁자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수탁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신탁계약에 따른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사전-2023-법규소득-0273[법규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