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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해석 및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사용된 '사업연도'는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  2022. 06.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회신에 따르면,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제2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을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작성일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한해서는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부칙 등 다양한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가 분기점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국세청 2022년 6월 30일자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개정 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을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법의 시행일 및 적용시기를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및 적용제외 규정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 국제법 부칙 제25조의 '사업연도'란?
답변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부칙 제25조의 취지에 따른 해석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힘.
2.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에 종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법 시행 전에 시작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부칙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시행 전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적용.
3. 2020년 개정 전후 취득사업연도별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0.12.22. 개정 이전이면 종전 규정, 이후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및 회신에서 명확히 적용 시점을 사업연도 개시 기준으로 구분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요지

회신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국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동소득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을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의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사업연도’의 의미?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하 각목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21.2.17. 개정된 것)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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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해석 및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사용된 '사업연도'는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는 종전 법률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  2022. 06.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회신에 따르면,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법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제2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을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작성일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한해서는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부칙 등 다양한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가 분기점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국세청 2022년 6월 30일자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개정 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을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법의 시행일 및 적용시기를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및 적용제외 규정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 국제법 부칙 제25조의 '사업연도'란?
답변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부칙 제25조의 취지에 따른 해석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힘.
2. 유보소득 배당간주 경과조치에 종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법 시행 전에 시작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부칙 제2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시행 전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적용.
3. 2020년 개정 전후 취득사업연도별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0.12.22. 개정 이전이면 종전 규정, 이후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및 회신에서 명확히 적용 시점을 사업연도 개시 기준으로 구분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요지

회신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국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동소득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을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의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사업연도’의 의미?

부칙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하 각목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21.2.17. 개정된 것)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2.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서면-2022-법규국조-2209[법규과-1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