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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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
’07.6. |
’22.4. |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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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
B아파트 취득 |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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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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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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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6 |
B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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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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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 |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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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부법§8④(3)에 의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적용시점 * 특례규정 도입 전 건물/부속토지 중 1이상 상속받는 경우 (제1안) 최초 상속받은 부속토지의 상속개시일 (제2안) 이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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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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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
’07.6. |
’22.4. |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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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
B아파트 취득 |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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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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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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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6 |
B아파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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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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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 1. |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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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부법§8④(3)에 의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적용시점 * 특례규정 도입 전 건물/부속토지 중 1이상 상속받는 경우 (제1안) 최초 상속받은 부속토지의 상속개시일 (제2안) 이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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