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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순차 상속 시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을 때,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받아 2개의 상속개시일이 발생한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상속개시일 #건물 상속 #부속토지 상속 #5년 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2024.04.29.) 회신임을 밝힙니다.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주택의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건물 또는 부속토지 중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5년 경과,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5년 경과 전일 때,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상속주택 특례의 기산일은 먼저 상속받은 부분의 상속개시일5년 경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특례 적용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주택 특례 규정의 구체적 적용요건 명시
  • 상속개시일 관련 해설: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을 경우 각 부분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 판단
사례 Q&A
1. 건물과 부속토지를 다른 시점에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받은 먼저 취득한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을 경과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9 회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해석 결과입니다.
2. 주택 부속토지 상속 후 건물을 나중에 상속받았을 때 5년 경과 기준은?
답변
주택의 각 부분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5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속토지와 건물의 상속개시일을 각각 구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에서 건물과 토지 중 일부만 5년 경과한 경우엔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먼저 상속받은 어느 한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전체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2024.4.29)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5.12.

’07.6.

’22.4.

’22.6.1.

------------◎-------------------------▲------------------------◎------------------------▲------

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B아파트

취득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과세기준일

○’05. 12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07. 06

B아파트 취득

○’22. 4월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22. 6. 1.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부법§8④(3)에 의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적용시점

    * 특례규정 도입 전 건물/부속토지 중 1이상 상속받는 경우

   (제1안) 최초 상속받은 부속토지의 상속개시일

   (제2안) 이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상속개시일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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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순차 상속 시 종부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을 때,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받아 2개의 상속개시일이 발생한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상속개시일 #건물 상속 #부속토지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2024.04.29.) 회신임을 밝힙니다.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주택의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건물 또는 부속토지 중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5년 경과,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5년 경과 전일 때,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상속주택 특례의 기산일은 먼저 상속받은 부분의 상속개시일5년 경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특례 적용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주택 특례 규정의 구체적 적용요건 명시
  • 상속개시일 관련 해설: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상속받을 경우 각 부분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 판단
사례 Q&A
1. 건물과 부속토지를 다른 시점에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상속받은 먼저 취득한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을 경과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4-29 회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해석 결과입니다.
2. 주택 부속토지 상속 후 건물을 나중에 상속받았을 때 5년 경과 기준은?
답변
주택의 각 부분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5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속토지와 건물의 상속개시일을 각각 구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에서 건물과 토지 중 일부만 5년 경과한 경우엔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먼저 상속받은 어느 한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전체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2024.4.29)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5.12.

’07.6.

’22.4.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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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B아파트

취득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과세기준일

○’05. 12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07. 06

B아파트 취득

○’22. 4월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22. 6. 1.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부법§8④(3)에 의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적용시점

    * 특례규정 도입 전 건물/부속토지 중 1이상 상속받는 경우

   (제1안) 최초 상속받은 부속토지의 상속개시일

   (제2안) 이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상속개시일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