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업회사법인 유리온실용 파이프, 부가세 환급 제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을 신축하면서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파이프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유리온실 #농업용파이프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기자재 #비닐하우스 파이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  ·  2018. 09.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2018-09-27) 회신 기준
  • 농업회사법인이 대추방울토마토 재배용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임업용 파이프의 환급 대상이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되며, 유리온실에 사용하는 파이프는 해당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거입니다.
  • 관련 조문상 환급 대상 기자재와 적용 범위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리온실 신축용 농업용파이프 구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 범위 명시
  • 동 특례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임업용 파이프'는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함
사례 Q&A
1.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된 농업용파이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된 농업용파이프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농·임업용 파이프 중 환급 대상은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파이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과수 및 수실류 재배용 파이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특례규정 별표5에서 파이프의 환급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대추방울토마토 재배용 유리온실용 파이프를 사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유리온실 신축용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별표5]에서 게기하는 농․임업용 기자재“2.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는 부여군에서 스마트팜으로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온실의 확장을 위해서 수출전문 온실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에 부여군과 함께 지원하여 현재 온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음(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사업)

 ○ 신청법인은 대추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채류 재배용 시설인 유리온실(스마트팜)을 신축할 예정이며

  - 해당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로 철자재(기둥)와 알루미늄자재(천장)가 있음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대추방울토마토 재배용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농업회사법인 유리온실용 파이프, 부가세 환급 제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을 신축하면서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파이프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유리온실 #농업용파이프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  ·  2018. 09.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2018-09-27) 회신 기준
  • 농업회사법인이 대추방울토마토 재배용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임업용 파이프의 환급 대상이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되며, 유리온실에 사용하는 파이프는 해당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거입니다.
  • 관련 조문상 환급 대상 기자재와 적용 범위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리온실 신축용 농업용파이프 구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 범위 명시
  • 동 특례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임업용 파이프'는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함
사례 Q&A
1.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된 농업용파이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된 농업용파이프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농·임업용 파이프 중 환급 대상은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파이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과수 및 수실류 재배용 파이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특례규정 별표5에서 파이프의 환급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대추방울토마토 재배용 유리온실용 파이프를 사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유리온실 신축용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별표5]에서 게기하는 농․임업용 기자재“2.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는 부여군에서 스마트팜으로 시설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온실의 확장을 위해서 수출전문 온실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에 부여군과 함께 지원하여 현재 온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음(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사업)

 ○ 신청법인은 대추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채류 재배용 시설인 유리온실(스마트팜)을 신축할 예정이며

  - 해당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로 철자재(기둥)와 알루미늄자재(천장)가 있음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대추방울토마토 재배용 유리온실 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2[법령해석과-2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