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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피해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법령해석과-1828]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진동, 소음, 일조권 등)를 입고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현장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일상적 불편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합의금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소음피해 #일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법령해석과-1828]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법령해석과-1828], 2018-06-29 답변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가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은 일상 불편을 감수한 대가의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조건 등으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 보상 성격, 금액,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일상생활 불편에 따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6호: 상행위상의 현실 손해보전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5항: 신체 자유·명예 등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 제외
사례 Q&A
1.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합의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소음, 진동, 일조권 등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명목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민원 제기 포기 조건으로 받는 아파트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민원, 소송 등 이의 제기 포기 조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등에서 사례금 및 이의 제기 포기 조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3. 건설사로부터 받은 생활불편 보상금 소득 구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상 불편에 대한 보상금 중 권리 침해가 아닌 사례적인 보상 성격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성격과 지급 사유, 당사자 관계 등 개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국세청 답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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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A건설(주)와 B아파트 소유주는 00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합의서 주요 내용

 제1조 합의 내용

 ① ⁠“A건설(주)”는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B아파트 소유주”에게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일체의 피해(소음, 분진, 진동, 건물의 균열,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통행불편 및 물질적, 정신적, 직・간접 피해포함)에 대한 보상금(원천세 포함)으로 ⁠“B아파트 소유주”에게 합계 금 이억오천만원을 지급한다.(단, 공사의 영향으로 발생된 균열은 제외한다.)

 ② ⁠“B아파트 소유주”는 ⁠“A건설(주)”와 본 합의서 체결 후 ⁠“이건 공사”를 방해하거나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제기된 민원, 소송, 고소(고발), 행정민원 등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모두 취하, 취소, 중단 등을 한다.

2.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회사가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진동, 소음 균열, 일조권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합의하고 이에대해 금전을 지급 시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법령해석과-1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