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종중이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설립 목적 및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 종중은 2018.6.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 2018.6.30 조상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가 수용되어 그에 따라 보상받는 수용대금의 처분에 관해 2018.7. 중종 총회 결의로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종중 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2016.12.23.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대상 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할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비영리단체의 본질과 특성,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구분에 따른 과세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관한 이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 2015.7.9.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은 원고의 수익으로서(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제5호)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를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으로서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수증자가 종중원 전원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조심2014중1731, 2014.7.28.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에 청구종중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포상금 지급(현금 증여)이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법령해석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종중이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설립 목적 및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 종중은 2018.6.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 2018.6.30 조상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가 수용되어 그에 따라 보상받는 수용대금의 처분에 관해 2018.7. 중종 총회 결의로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종중 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2016.12.23.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대상 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할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비영리단체의 본질과 특성,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구분에 따른 과세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관한 이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 2015.7.9.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은 원고의 수익으로서(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제5호)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이를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으로서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수증자가 종중원 전원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조심2014중1731, 2014.7.28.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에 청구종중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포상금 지급(현금 증여)이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법령해석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