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7항의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7항의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