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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상 매월말일 최종가격 해석

국제조세제도과-332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 #매월말일 #최종가격 #증권시장 #해외 증권시장 #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32  ·  2019. 07.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2019-07-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언급한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국내외 공인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해외시장에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공표되는 시세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미제출이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 및 과태료 감경 가능성(시행령 제51조 관련)은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을 해당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시세로 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시장 및 시세의 개념과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단순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에 대한 판단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4항: 과태료 감경 사유 규정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법에서 매월말일의 최종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국내 증권시장 또는 유사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해당일의 증권시장에 공표된 시세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증권시장 시세도 매월말일 최종가격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공표된 시세가액도 '매월말일 최종가격'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유권해석 모두 국내·해외 증권시장 시세를 인정한다고 해석됩니다.
3. 단순 착오로 국제조세 관련 신고 누락 시 과태료 감경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1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실관계에 따라 감경 가능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7항의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23. 국제조세제도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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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상 매월말일 최종가격 해석

국제조세제도과-332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 #매월말일 #최종가격 #증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32  ·  2019. 07.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2019-07-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언급한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국내외 공인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해외시장에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공표되는 시세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미제출이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지 및 과태료 감경 가능성(시행령 제51조 관련)은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을 해당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시세로 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시장 및 시세의 개념과 기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단순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에 대한 판단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4항: 과태료 감경 사유 규정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법에서 매월말일의 최종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국내 증권시장 또는 유사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해당일의 증권시장에 공표된 시세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증권시장 시세도 매월말일 최종가격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공표된 시세가액도 '매월말일 최종가격'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유권해석 모두 국내·해외 증권시장 시세를 인정한다고 해석됩니다.
3. 단순 착오로 국제조세 관련 신고 누락 시 과태료 감경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1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실관계에 따라 감경 가능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말일의 최종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해당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7항의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23. 국제조세제도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