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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 및 대손금 변제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과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가 상승분이 대손금의 변제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또한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는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 #주식 시가산정 #납입기일 #신주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회신에 따름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 산정을 위한 주식 시가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 출자전환 주식이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현물로 교부되어 시가가 출자전환 시점보다 상승하더라도 대손금의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시행령 및 상법 규정에 기초한 회신입니다.
  • 따라서 대손세액의 산정 및 변제 여부 판단 시 해당 기준일과 보호예수 후 주가 변동을 별개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회수 시 세액 가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인정사유에 연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상법 제423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주주 권리·의무 시작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시가 산정 원칙 규정
사례 Q&A
1. 출자전환 주식 대손세액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법 제423조의 신주 주주권 취득 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뒤 주가가 오르면 대손금 변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가 상승 및 주식 현물교부는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내용에 따릅니다.
3.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 시 어떤 세법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채권 회수불능 및 변제 규정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해당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시가산정 기준일의 가격보다 상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의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2015.8.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 회생채권의 48.4%는 채무면제, 16.6%는 현금변제, 35%는 출자전환 하도록 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2015.8.13. 채무를 출자전환함

 ○ 질의법인의 주식은 2015.2.17.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었다가 2015.12.24. 매매거래 재개되었으며

  - 본건 출자전환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재거래일인 2015.12.24.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재원에 보호예수 조치되어 2016.6.24. 채권자들에게 현물주식으로 교부됨

 ○ 본건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주당 500원의 가치로 발행되었으나, 2016.6.24. 주가는 주당 55,500원으로 형성되었고 채권자의 상당수가 주당 20,000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

2. 질의내용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2)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현물주식 교부시 주식 시가가 회생계획안의 채무면제액을 상회하는 경우 대손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다만,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변경된 최대주주등에 한한다)는 배정받은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 현재 당해 종목이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관리종목이거나 제28조의2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후 6월까지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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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 및 대손금 변제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과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가 상승분이 대손금의 변제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또한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는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 #주식 시가산정 #납입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  2018. 03. 1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회신에 따름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 산정을 위한 주식 시가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 출자전환 주식이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현물로 교부되어 시가가 출자전환 시점보다 상승하더라도 대손금의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시행령 및 상법 규정에 기초한 회신입니다.
  • 따라서 대손세액의 산정 및 변제 여부 판단 시 해당 기준일과 보호예수 후 주가 변동을 별개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회수 시 세액 가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인정사유에 연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상법 제423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주주 권리·의무 시작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시가 산정 원칙 규정
사례 Q&A
1. 출자전환 주식 대손세액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법 제423조의 신주 주주권 취득 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뒤 주가가 오르면 대손금 변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가 상승 및 주식 현물교부는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내용에 따릅니다.
3.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 시 어떤 세법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채권 회수불능 및 변제 규정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해당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시가산정 기준일의 가격보다 상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의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2015.8.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 회생채권의 48.4%는 채무면제, 16.6%는 현금변제, 35%는 출자전환 하도록 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2015.8.13. 채무를 출자전환함

 ○ 질의법인의 주식은 2015.2.17.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었다가 2015.12.24. 매매거래 재개되었으며

  - 본건 출자전환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재거래일인 2015.12.24.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재원에 보호예수 조치되어 2016.6.24. 채권자들에게 현물주식으로 교부됨

 ○ 본건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주당 500원의 가치로 발행되었으나, 2016.6.24. 주가는 주당 55,500원으로 형성되었고 채권자의 상당수가 주당 20,000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

2. 질의내용

 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2)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현물주식 교부시 주식 시가가 회생계획안의 채무면제액을 상회하는 경우 대손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다만,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변경된 최대주주등에 한한다)는 배정받은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 현재 당해 종목이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관리종목이거나 제28조의2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후 6월까지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법령해석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