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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불인정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2021.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한도초과분이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라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넘긴 부분 중 특정 비용 관련 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외국법인세 #이월공제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2021. 09. 03.

  • 국세청 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회신에 따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추가 공제나 이월이 불가합니다.
  •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 대비 국외원천소득이 크더라도 관련 비용 부분의 한도초과 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됩니다.
  • 납세자가 선택한 공제방법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한도를 초과해 남는 세액 중 대응비용 관련 부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한도와 공제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시 손금산입 금액 중 대응 비용을 제외해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는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불인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세표준보다 국외원천소득이 많아도 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많아도 대응비용 관련 한도초과 세액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대응 비용 부분의 한도초과 세액은 이월공제 불가합니다.
3.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사용료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고 대응 비용이 손금에 산입된 경우 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국조-0151 회신에서 갑법인의 사용료소득 사례를 들어 대응 비용 한도초과분 이월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6년∼’20년 국외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

  -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18사업연도∼’20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게 계산됨(즉, 국내원천소득 결손인 상황임)

2. 질의내용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9. 03.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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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 불인정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2021.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한도초과분이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라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넘긴 부분 중 특정 비용 관련 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외국법인세 #이월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2021. 09. 03.

  • 국세청 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회신에 따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추가 공제나 이월이 불가합니다.
  •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 대비 국외원천소득이 크더라도 관련 비용 부분의 한도초과 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됩니다.
  • 납세자가 선택한 공제방법에 따라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한도를 초과해 남는 세액 중 대응비용 관련 부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한도와 공제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시 손금산입 금액 중 대응 비용을 제외해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는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은 이월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불인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세표준보다 국외원천소득이 많아도 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많아도 대응비용 관련 한도초과 세액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대응 비용 부분의 한도초과 세액은 이월공제 불가합니다.
3.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사용료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고 대응 비용이 손금에 산입된 경우 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국조-0151 회신에서 갑법인의 사용료소득 사례를 들어 대응 비용 한도초과분 이월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6년∼’20년 국외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

  -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에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18사업연도∼’20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게 계산됨(즉, 국내원천소득 결손인 상황임)

2. 질의내용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9. 03.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151[법령해석과-3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