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벤처기업 출자 및 경영지배관계

사전-2025-법규기본-0072  ·  202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특수관계인 #개인투자조합 #경영지배력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기본-0072  ·  2025. 03. 10.

  •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072(2025.03.10) 회신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에 경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다른 법인 역시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경영에 영향력이 미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 출자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친족·경제적 연관관계 여부, 실질적 권한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시 특수관계인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나목: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의 특수관계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에 출자 시 과세 특례와 특수관계 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벤처기업 등 출자 해당 특수관계 요건과 출자 인정 범위
사례 Q&A
1.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벤처기업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답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활용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각 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출자 구조·경영권 영향력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본인 소유 회사 직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면 특수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 행사 시 특수관계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경제적 연관관계 항목,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유권해석은 밝히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여부는 출자액·지분율 외 어떤 사항을 고려하나요?
답변
임원 임면권,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 요소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④항에서 경영지배력·실질적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취득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청인과 유한책임조합원인 갑 2인이며, 갑은 신청인이 100% 보유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임

  ○이후 신청인은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취득

2. 질의요지

 ○ 신청인이 벤처기업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괄호생략)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10. 사전-2025-법규기본-0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벤처기업 출자 및 경영지배관계

사전-2025-법규기본-0072  ·  202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특수관계인 #개인투자조합 #경영지배력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기본-0072  ·  2025. 03. 10.

  • 국세청 사전-2025-법규기본-0072(2025.03.10) 회신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에 경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다른 법인 역시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경영에 영향력이 미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 출자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친족·경제적 연관관계 여부, 실질적 권한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본인·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시 특수관계인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나목: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의 특수관계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에 출자 시 과세 특례와 특수관계 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벤처기업 등 출자 해당 특수관계 요건과 출자 인정 범위
사례 Q&A
1.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벤처기업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답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활용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각 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출자 구조·경영권 영향력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본인 소유 회사 직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면 특수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직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 행사 시 특수관계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경제적 연관관계 항목,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유권해석은 밝히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여부는 출자액·지분율 외 어떤 사항을 고려하나요?
답변
임원 임면권,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 요소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④항에서 경영지배력·실질적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취득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청인과 유한책임조합원인 갑 2인이며, 갑은 신청인이 100% 보유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임

  ○이후 신청인은 해당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취득

2. 질의요지

 ○ 신청인이 벤처기업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괄호생략)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3. 10. 사전-2025-법규기본-0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