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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부금 익금귀속·신용카드매출전표 가산세 적용

법인세과-174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미래 장례서비스를 위한 월납입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익금의 귀속시기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형태로 매월 수수하는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 등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상조회사 #부금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산세 #익금귀속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74  ·  2013.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74(2013.04.09)
  •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선불로 월납입금을 수수할 때 매출로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실제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됨(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근거).
  • 상조회사가 매월 월납입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손익 귀속시기는 동일하게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및 제117조,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법인만 가산세 적용 대상임.
  • 상조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원과의 약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률 규정, 실제 영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관련 판례 및 예규에 따르면,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손익 귀속시기며,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 위반이 있을 경우 가산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부·허위 발급 시 가산세 부과
  • 법인세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및 관련 의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업 포함)에 대한 정의 및 적용
사례 Q&A
1. 상조회사가 회원 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상조회사가 신용카드로 받은 월납입금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174):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2. 상조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부 시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상조회사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117조, 시행령 제159조에 근거. 소비자상대업종 해당 여부는 약정, 영업실태 등으로 사실 판단.
3. 상조 부금의 손익 귀속과 신용카드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상조회사가 부금을 신용카드로 받더라도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법인세과-117, 2010.2.8.) 및 본 유권해석 모두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용역제공 시점에 귀속.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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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

회신

(질의가)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인지 여부는 회원과의 약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규정 등의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안입니다.
 ⁠(질의나) 상조회사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미래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선수금 형태로 매월 수수하는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법인세과-117, 2010.2.8.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납입금을 받고 장례 등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임

 ○상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상조회원 약관의 주요 내용

  -회원효력(§2①):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회원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월납입금 납부의무(§5): 계약에 따라 가입시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며,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에 의함

  -잔여 납부금의 납부(§8):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

  -상조서비스 제공시기(§7):상조서비스의 제공은 장례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을 기준으로 함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15):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규정에 따라 환급

 ○질의법인은 회원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부금납입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질의1)상조회사가 용역제공전에 회원으로부터 수금하는 월납입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장례가 발생한 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카드로 결제받은 월납입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질의2)용역제공 전 월납입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1항의 신용카드매출 관련 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2. 2. 28.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업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스임대업

구분

업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1】개정세법 요약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시 가산세 등 제도 보완(법법§66②, §76⑪, §117, 법영§159①)

종 전

개 정

□국세청장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을 지정가능

 ㅇ 가입대상 :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117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됨(§117①)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 부과(법§76⑪)

 ㅇ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117①)

* 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국세기본법 §84의2)

 ㅇ 가입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ㅇ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변경

  (종전) 모든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ㅇ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를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 규정과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ㅇ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적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 거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관련사례

○법규과-5440, 2006.12.18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법인이 장차 장의사나 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이 장례․결혼행사 대행 요청시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행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월정회비 총액(미납회비 포함)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0.02.08

【질의요지】장례행사 용역 제공전 부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선지급 형태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로 명확히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손익 귀속시기의 변경 여부

【회 신】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09두 11157(2011.9.29)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법인46012-473, 1999.02.04.

【질의요지】당 법인은 장례물품 및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발급함.

  - 가입시 입회비 납부(반환되지 아니함)

   · 일시불,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가능

  - 1회의 장의행사시 사용, 회원권의 양도가능

  - 회원의 경우 장의용역 제공, 장의물품 10%할인, 기타 서비스 제공 상기의 경우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재법인-82, 2009.02.04.

【질의】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지 여부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A)과 당해 골프장내 음식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B)이 골프장 이용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그린피’와 ⁠‘음식용역의 대가(식대)’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A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신용카드사에서는 A에게 결제대금 지급

 - A는 매월 말 상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B의 매출액 상당액을 정산하여 B에게 지급, B는 당해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회신】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람.

  → ⁠(개정내용)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2008.01.02

【질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보험사가 카드가맹점수수료(평균 3.2%) 부담으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중 신계약 첫 회 보험료와 텔레마켓팅상품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2회 이후의 유지보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을 혀용하지 않는 경우

- 신용카드 발급거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의 가산세(발급거부금액의 5%)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의 포상금지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가산세 부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임.

〈을설〉 가산세 부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7, 2005.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법인세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